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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몰 도로명주소로 주문하고 상품권 받자"

  • 오픈뉴스 기자
  • 입력 2014.05.30 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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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행정부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온라인쇼핑 분야 기업과 공동으로 ‘도로명주소 활성화 업무협약식’을 갖고 대국민 ‘도로명주소로 주문하기’ 이벤트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업무협약식에는 이주석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장과 GS리테일, NS쇼핑, 롯데닷컴, 현대백화점, AK쇼핑몰과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등이 참석했다.
 
협약식에 참여한 6개 기업은 다음달 1일부터 9월말까지 4개월간 ‘도로명주소로 주문하기’ 이벤트를 진행한다.
 
‘도로명주소로 주문하기’ 이벤트에는 온라인 쇼핑몰이나 정보화마을 홈페이지를 방문해 회원가입정보 중 주소정보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거나 상품 주문 요청 시 배송지를 도로명주소로 선택해 신청하면 자동으로 응모가 된다.
 
응모자들에게는 기업별로 매월 100명씩 추첨해 온누리상품권을 경품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이주석 안행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앞으로도 택배, 내비게이션, 배달음식 등 국민생활 밀접분야에 대한 캠페인·이벤트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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