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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2012년 철도안전법 개정, 안전강화에 중점 뒀다"

  • 오픈뉴스 기자
  • 입력 2014.04.30 0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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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29일 “2012년 철도안전법 개정은 안전강화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자 한국경제의 “철도는 안전한가…사용연한 없애 20년 낡은 차량 위험한 질주” 제하 기사에서 “정부가 철도 분야에서 훨씬 더 많은 안전 규정을 삭제하거나 완화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다.
 
철도안전법은 2011년 광명역 KTX 탈선사고를 계기로 철도안전에 대한 우려가 컸던 상황에서 정부의 관리감독수단을 확대하고 안전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정했다.(2012년 12월 국회 통과)
 
철도운영기관의 안전관리체계를 사전에 심사해 승인하고, 상시감독을 통해 불이행시 제재수단을 도입한 것으로 철도차량 형식승인제를 도입해 설계에 대한 검증을 강화했다.
 
또 과징금 등을 통해 차량 제작사의 품질관리 책임소재와 차량 내구연한 관리방식의 정부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안전관리를 효율화 하는 방식으로 개편했다.
 
내구연한을 일률적으로 규정(예: 고속차량 30년)해 5년마다 정밀안전진단을 받도록 한 기존 방식은 운영과정에서 부작용이 발생했다.
 
정밀안전진단이 오히려 노후차량 수명을 연장하는 계기로 작용했다. 노후차량의 도태가 늦어지고, 정비 강화 필요성도 감소했다.
 
이와 함께 운영기관별로 정비관리 및 운영거리상황, 차량제작사 등이 다른 상황에서 일률적으로 내구연한을 강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철도운영기관 안전관리체계에 차량 정비관리계획을 포함, ‘노후차량 기대수명 및 정비관리계획’ 등을 심사·승인하고 이행여부를 정부가 감독·제재하는 방식으로 개편했다.
 
특히 철도운전면허와 관련해서는 2012년 6월 철도안전법 개정사항은 제도운영과정의 불합리한 사항을 개정한 것으로 안전과는 무관하다.
 
운전면허 취득 결격사유에서 ‘정신병자, 정신미약자’를 삭제한 것은 사전 신체검사에서 이미 배제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해 결격사유를 명확화 한 것이다.
 
운전면허 갱신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조정한 것도 ‘2년 주기 신체검사, 10년 주기 적성검사, 면허취소규정’ 과 노선별 운전실무수습요건(1만㎞ 내외) 등 관리수단이 운영되는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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