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기량 260cc 초과 대상…안 받으면 최고 20만원 과태료
<오픈뉴스> 환경부는 7일부터 배기량 260cc를 초과한 대형 이륜자동차를 대상으로 배출가스(일산화탄소, 탄화수소) 및 소음(배기·경적소음)에 대한 정기검사 제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대기질 개선을 위해 지난해 7월 일부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이 지난 2월 6일부터 시행하는 데 따른 것이다.
2014년 검사대상인 대형 이륜자동차는 4만 2500대이며 전국 교통안전공단 58개 검사소에서 정기검사를 받게 된다.
대형 이륜자동차 소유자는 최초 사용 신고일로부터 3년이 지난날을 기준으로 전후 31일 이내, 이후에는 2년마다 정기적으로 배출가스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최초 검사일이 올해 2월 6일부터 5월 6일에 해당하는 이륜자동차는 오는 5월 7일 전·후 31일 이내(4월 7일~6월 7일)에 정기검사를 받도록 유예기간이 부여된다.
정기검사를 받으려면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과 보험가입증명서 등 서류를 구비해 전국의 교통안전공단 검사소에 정기검사를 신청하면 된다.
정해진 기간 내에 정기검사를 지연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 검사기간 만료일로부터 경과한 기간에 따라 단계별로 최고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정기검사 신청기간이 끝난 후 30일이 지날 때까지도 검사를 받지 않으면 9일 이상의 이행기간을 주고 이마저도 넘기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환경부는 도난·사고 발생시(최대 6개월) 또는 동절기(12~2월)에는 검사 유예가 가능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향후 이륜자동차 이용자의 정기검사에 대한 편의를 주기 위해 2016년 7월부터 검사기관을 민간으로 확대 운영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해외 여러 국가도 이륜자동차에 대한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일본은 배기량 250cc 초과 이륜자동차를 대상으로 2년에 1회식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독일은 모든 배기량의 이륜자동차에 대해 1950년대 초반부터 2년에 1회식 5개 정부인증 민영기관을 통해 시행하고 있으며, 대만은 배기량 50cc 이상의 이륜자동차에 대해 1998년부터 매년 1회식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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