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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일제 점검 실시

  • 최승희 기자
  • 입력 2014.03.21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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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도·점검 후 적발 사업장은 행정처분·과태료 부과
<오픈뉴스> 환경부는 미세먼지와 봄철 황사에 대비 먼지가 다량 배출되는 건설공사장 및 시멘트 제조업 등 10개 비산먼지 발생 업종의 전국 사업장을 대상으로 24일부터 관리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비산먼지는 야적장 등에서 굴뚝 등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로 미세먼지 중 PM10 43%, PM2.5 15%를 차지하고 있다.
 
환경부는 우선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이 자체적으로 저감노력을 하도록 계도한 후 5월까지 환경감시단과 지방자치단체가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지도·점검 후에 적발된 사업장에는 경고 및 개선명령, 사용중지 등의 행정처분이나 최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최고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비산먼지 제거를 위한 필요한 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에는 행정처분 이외에도 위반내역을 공표하고 조달청 등 공공 건설공사 발주기관에 통보해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Pre-Qualification)시 환경분야 신인도 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
 
한편, 지난해 실시한 봄철 비산먼지 특별점검에서는 1만 2589곳을 점검한 결과, 868개 사업장에서 868건의 위반사실을 적발(위반율 6.9%)해 고발, 개선명령,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황사와 미세먼지가 겹칠 경우 국민 건강이 우려되는 만큼 사업장 스스로가 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조치기준 등을 철저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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