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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해외여행 출발 전 언제든지 계약해제 가능"

  • 장진규 기자
  • 입력 2014.03.19 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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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뉴스> 앞으로는 여행자가 출발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취소할 수 있게 된다. 또 여행 내용이 계약과 차이가 있는 등 하자가 있는 경우 여행사에 시정이나 비용감액,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법무부는 18일 여행자 보호 및 보증제도 개선을 위한 민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2012년을 기준으로 해외여행객 숫자가 1300만명이 넘을 정도로 해외여행은 이미 보편화된 상황이지만 여전히 여행사의 계약취소 거부·여행일정 임의 변경·추가요금 부당청구 등 다수의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그 동안 여행계약을 규율하는 법률이 없어 표준 약관의 가이드라인에만 의존하는 바람에 여행자들에 대한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법무부는 민법계약의 한 유형으로 여행계약을 신설하고, 계약 위반에 대한 시정 또는 감액청구권 등 여행계약자 보호에 필요한 여행자의 권리를 강행규정으로 정했다.

 

개정안에 따라 여행자는 여행 개시 전이라면 언제든지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여행에 하자가 있는 경우 시정청구권·대금감액청구권·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또 민법에 반하는 여행자에게 불리한 계약은 그 효력이 상실되도록 했다.

 

법무부는 또 보증제도 개선을 위한 민법 개정안을 통해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상 보증인 보호 내용을 민법에 편입해 모든 보증계약에 적용되도록 보호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앞으로는 경솔한 보증 약속으로 과도한 부담을 지는 일이 없도록 모든 보증계약은 서면으로 체결해야만 효력이 발생하도록 규정을 고쳤다.

 

채권자에게는 보증계약을 체결·갱신할 때 보증인에게 채무자의 신용정보를 알리도록 하는 정보제공의무도 부과된다. 채권자가 이를 위반해 보증인에게 손해를 입힐 경우 보증채무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여행자들은 보다 안심하고 여행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경솔한 보증계약 체결로 인한 보증인의 피해 역시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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