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새학기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77건 적발

  • 최승희 기자
  • 입력 2014.03.11 14:09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여성가족부, 관할경찰서 수사의뢰·지자체 시정명령 조치 통보
여성가족부는 2월 한달간 서울, 수도권 등 전국 30개 지역에서 청소년 유해환경 점검·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77건의 청소년보호법 위반사범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여가부는 이 중 담배판매(6건), 청소년출입금지위반(5건), 유해전단지 배포(5건), 불법 옥외광고·간판설치(3건) 등 위반 사례는 관할경찰서에 수사의뢰 조치했다.
 
또 ‘19세 미만 출입·고용금지업소’ 표시 위반(58건)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에 시정명령 조치하도록 통보했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신분증 확인없이 담배를 판매한 편의점·슈퍼(6곳)와 청소년을 출입시킨 DVD방(3곳)을 비롯, 밤 10시 이후 청소년 출입을 묵인한 PC방과 노래방(각각 1곳), 성매매 암시 유해전단지 배포 및 옥외 광고·간판을 게시한 키스방 등(8곳)이 적발됐다.
 
여가부 관계자는 “특히 학년이 바뀌는 2월부터 3월까지 청소년이 유해환경에 노출될 가능성이 많다”며 “이달 초부터 지자체 및 지역경찰과 합동으로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점검·단속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오픈뉴스 & www.eope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추천뉴스

  • 李대통령, 국가폭력 피해자들에 '치유와 명예 회복' 정부 의지 전달
  • 李대통령,
  • 이재명  대통령
  • 이재명 대통령
  • 李대통령
  • 李대통령
  • 카카오·네이버서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가능…공공서비스 21종 추가 개방
  • 한-벨기에 정상
  • 李대통령
  • 李대통령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새학기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77건 적발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