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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집단휴진시 병원 진료시간 연장 요청키로

  • 윤희재 기자
  • 입력 2014.03.05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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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계부처·시도 보건과장 회의…공공의료기관 비상진료대책 점검
<오픈뉴스> 보건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가 오는 10일 집단휴진을 강행할 경우 환자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대한병원협회에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진료시간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4일 오전과 오후 관계부처 및 시도 보건과장 회의를 잇따라 열어 의협의 집단휴진에 대비한 비상진료 대책을 강구하면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세종청사에서 권덕철 보건의료정책관 주재로 열린 전국 시·도 보건과장회의에서 보건소 등 공공의료기관의 비상진료대책을 점검하고, 집단휴진에 참여하는 의원에 대해서 의료법에 따라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기로 하고, 구체적인 지침을 각 시·도에 전달했다.
 
또 이날 오전에는 복지부를 비롯해 안전행정부, 교육부, 국방부, 고용노동부, 소방방재청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부처 회의를 열어 집단휴진이 현실화될 경우에 대비한 대책을 점검했다.
 
복지부는 이 회의에서 전국 대학병원, 군 병원, 산재병원 등의 비상진료체계 운영과 소방방재청의 응급전화를 통한 응급환자 이송 등 대책마련을 관계부처에 요청했다.
 
권덕철 보건의료정책관은 “의협집행부는 국민을 불안하게 불법적인 집단휴진 결정을 지금이라도 철회하고 대화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집단휴진 당일인 10일 동네의원을 방문하려는 국민들은 사전에 해당 병원이 진료를 하는지 전화로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진료기관 안내는 복지부(☎129)와 건강보험공단(☎1555-1000), 건강보험심사평가원(☎1644-2000) 콜센터와 지역 보건소 등에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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