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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선제적 입법 추진

  • 오픈뉴스 기자
  • 입력 2014.02.06 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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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비정상의 정상화’ 등 올해 대통령의 신년 구상에 따른 입법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법률·하위법령 등 입법사항 전반을 총괄·지원한다.
 
또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다수 부처 관련 법령 등 새로운 법령 입안 지원을 위해 ‘사전입법 집중지원제’를 도입하고 맞춤형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법제처는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4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법제처는 ‘경제혁신, 법제로 뒷받침하겠다’는 목표 아래 ▲국민중심의 정책 입법계획 성공적 마무리 ▲경제 활력과 법치기반 확립을 위한 법령의 정비 ▲법제발전 경험 공유를 위한 법제한류(法制韓流) 확산 등을 골자로 한 세부 이행계획을 제시했다.
 
법제처는 대통령 신년 구상인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선제적 입법추진을 위해 연도별 입법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이를 국정과제 수준으로 입법관리할 방침이다. 하위법령만으로 가능한 과제는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일괄입법을 추진한다.
 
또 140대 국정과제의 입법을 마무리하고 국회에 계류 중인 국정과제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추진할 계획이다.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1차 80개 과제 대상 법령 75건(법률 41건, 하위법령 34건)은 입법수요를 파악해 입법계획을 수립·추진 중에 있다.
 
아울러 2014년 국회 제출계획인 ‘중소기업 간이회생제도 도입법’ 등 70건의 국정과제 법안을 신속하게 제출하고 사전심사를 통한 부처 이견 조정 등 입법과정상 장애요인을 제거할 계획이다.
 
국회에 계류 중인 150개 국정과제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국회 회기 종료 후 입법추진성과를 분석·점검해 다음 회기 입법추진대책에 피드백한다.
 
또 국회 심의 과정에서 수정안이나 대안을 마련할 경우 법리적 쟁점 해결을 위해 적극 지원하며 시행준비에 문제가 없거나 정책집행이 시급한 법안은 시행유예기간의 단축을 검토할 계획이다.
 
법제처는 ‘기초연금법’이나 ‘국민여가활성화 기본법’ 등 국회에서 장기 계류된 국정과제 법안의 경우, 정책 실행까지 오랜 기간이 소요돼 국민들이 국정성과를 신속하게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국회 통과법률의 적기 시행 담보를 위해 제·개정 대상 하위법령, 행정규칙 및 조례 등을 체계적으로 파악해 이를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고 필요한 진행상황을 알리는 신호등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경제 활력과 법치기반 확립을 위한 법령의 정비
 
법제처는 국민의 창의와 혁신을 저해하는 규제법령과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법령을 정비해 경제 활력과 법치기반 강화에 기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현장 간담회 등 국민의견을 직접 수렴하는 방식을 강화하고 제도개선 기관인 국무조정실, 국민권익위원회와의 협업도 강화할 방침이다.
 
또 동일한 사안에 대해 유사한 행정절차를 거듭 거치도록 하는 중복규제, 진입장벽, 숨은 규제(행정규칙) 등을 정비해 신성장동력 및 경제혁신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아울러 비현실적이거나 비합리적 규제로 국민의 건전한 상식에 맞지 않는 법령, 법령 내용이 과도하거나 형평에 맞지 않아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법령 등을 정비해 법치기반 확립의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법제발전 경험 공유를 위한 법제한류(法制韓流) 확산
 
법제처는 아시아 각국에 대한민국 60년 발전법제 및 법제 인프라를 알려 법제한류(法制韓流) 붐을 조성할 계획이다.
 
태국, 베트남, 몽골 등 아시아 각국에 농촌근대화 법제, 산업발전 법제 등을 각 나라의 발전 단계별·사업별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교류 상대국에 영문법령정보를 상시 무상으로 제공할 방침이다.
 
또 법무부 등 관련기관과 협업체계를 구축해 공동 법제교류사업 및 해외 교육 사업 등을 추진하고 안행부의 행정한류와도 협업하여 법제도 전파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세계 최고 수준의 법령정보제공시스템(www.law.go.kr)에 대한 전파와 보급으로 우리 법령정보 인프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법령정보 제공 시스템 구축 인력 등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법제처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법제발전 경험을 나누는 한류 확산사업은 아시아 각국의 경제·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아시아 각국에 한국기업의 경제활동에 우호적인 법적 환경을 조성해 우리나라 경제 활력의 촉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우리나라의 국가 이미지 제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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