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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부패신고·공익신고 스마트폰으로

  • 오픈뉴스 기자
  • 입력 2013.12.27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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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익위, ‘부패공익신고앱’ 서비스 시작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자의 부패행위, 불량식품·환경오염 등 공익침해행위를 스마트폰으로 신고할 수 있는 앱 서비스를 시작했다.
 
권익위는 공직자가 부정하게 금품을 수수하거나 폐기물 무단 배출 같은 공익침해행위를 목격한 경우 스마트폰으로 해당 동영상을 촬영해 실시간으로 바로 신고할 수 있는 ‘부패공익신고앱’을 개발했다.
 
사용자는 스마트폰을 이용해 공직자의 부패행위 등을 녹음하거나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촬영한 파일을 스마트폰상의 ‘부패공익신고앱’으로 권익위에 신고하면 실시간으로 신고가 접수된다.
 
특히 공익신고의 경우 권익위 혹은 조사기관이 보다 정확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사건이 발생한 장소의 위치정보도 같이 등록할 수 있게 했다.
 
또 상담기능을 설치해 신고내용에 대해 권익위 조사관과 사전에 충분한 상담을 할 수 있으며 상담이나 신고한 내용은 본인만 열람할 수 있도록 입력 최종 단계에서는 비밀번호를 설정하도록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서비스 개통에 따라 신고가 훨씬 간편해지고 시공간의 제약이 없어진 만큼 정부의 복지보조금을 부정수급하거나 공직자의 뇌물수수, 건설폐기물 불법처리·대기오염 물질 유출과 같은 각종 부패·공익 침해 행위의 신고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권익위는 신고로 인해 직접적으로 공공기관의 수입이 회복·증대되거나 비용의 절감을 가져온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부패신고는 최대 20억원, 공익신고는 최대 10억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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