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뉴스> 환경부는 10일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신고나 허가받은 업체는 폐자원을 수거, 분리 및 재활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 9일 MBC 8시뉴스에서 “재활용품 수거업체는 고철, 폐지, 폐포장재만 취급이 가능하고 그밖의 재활용품을 분리하면 불법”이라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다.
2010년 기준 재활용업체는 총 4062개소이다. 허가나 신고 내용에 따라 선풍기 날개, 컴퓨터마우스, 우산대, 구리전선, 철제의자 등의 폐자원을 분리 등 재활용할 수 있다.
또 중·소규모 재활용품 수집업체(일명 고물상)는 폐지·고철·폐포장재를 신고없이도 수거, 재활용이 가능하며 재활용신고나 허가를 받으면 다른 폐자원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재활용이 가능하다.
고물상의 취급품목을 제한하는 이유는 폐지, 고철, 폐포장재는 별다른 가공 없이도 재활용 가능하다. 하지만 다른 폐자원은 분쇄, 용융 등 재활용시설과 오염방지시설을 갖춰야 할 수 있다.
다른 폐자원의 취급을 허용하는 경우 유가성 있는 부분만 편취하고 나머지는 무단 폐기할 우려가 있으며, 분쇄 등 가공과정에서 소음·미세먼지 등으로 피해를 유발함에 따라 품목을 제한하고 있다.
최근 일부 고물상 단체를 중심으로 업계이익을 위해 취급품목확대를 요구하고, 환경규제를 받지 않고 재활용하기 위해 폐기물이 아닌 자원으로 보자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주무부처인 환경부는 이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재활용자원을 폐기물에서 제외할 경우 투기·방치해도 처벌이 불가능해 방치 폐기물이 속출하고, 누구나 취급해 합법적인 수집·운반업자, 재활용업자가 오히려 피해를 볼 수 있다.
폐기물에서 제외할 경우 바젤협약 등 국제적 수출입 질서에 배치되고, 자칫 외국의 폐기물(국내는 순환자원)이 무분별하게 수입돼 우리나라가 쓰레기처리장이 될 우려가 있다.
아울러 재활용이 잘된다는 이유로 폐기물에서 제외하는 경우는 전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가 힘들며, 업계와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고 소모적 논쟁만 일으킬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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