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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그린벨트 해제 캠퍼스 조성, 정부 특혜와 무관"

  • 오픈뉴스 기자
  • 입력 2013.10.18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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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18일 “남양주시가 2009년부터 추진해 온 양정역세권 개발계획은 역세권의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지역사업으로 현 정부의 특혜는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17일자 파이낸셜뉴스의 <서강대, 그린벨트에 캠퍼스 조성 ‘특혜 우려’> 제하 기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서강대 출신 동문이라는 점 때문에 국토교통부가 그린벨트 해제 시 특혜 우려에 휩싸일 수도 있어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양정역세권 개발사업은 시·군에 배분된 그린벨트 해제 가능 면적 범위 내에서 역세권의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특정 대학만을 유치하기 위한 사업이 아니라, 토지이용계획에 부합하면 어느 대학도 들어올 수 있어 특혜가 아니다.
 
또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대학이 입지한 경인교대(2003년 10월)와 부산외국어대(2005년 10월)의 사례도 있다.
 
정부는 그린벨트 해제 여부를 향후 관계부처와 협의한 뒤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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