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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재산등록-가계금융조사 단순비교 불가"

  • opennews 기자
  • 입력 2011.03.29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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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은 29일자 매일경제의 ‘고위공직자 재산=상위 1.4%’ 제하 기사에서 ‘고위공직자들이 보유한 평균재산이 대한민국 상위 1.4% 수준...국민 평균 2억 3005만 원보다 6.7배 많았다.’는 보도에 대해 “공직자 재산등록의무자와 가계금융조사의 조사대상자가 다르기 때문에 두 자료를 단순비교하면 안 된다”고 전했다.

통계청은 “공직자 재산등록의무자에는 직계존속, 혼인한 직계비속, 경제적으로 독립한 미혼 직계비속도 포함돼, 동일 거처에 살며 생계를 함께 하는 가계금융조사의 조사대상보다 포괄범위가 훨씬 넓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아울러 “조사 기준시점 차이도 공직자 등록재산이 가계금융조사 결과보다 많게 나타나는 요인”이라고 통계청은 설명했다.

통계청은 또 “기준시점에서 차이(10개월)가 있고 이 기간 동안 종합주가지수, 아파트 실거래가, 금시세, 기준금리 등이 변동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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