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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부, 청소년 담배판매 등 31건 적발

  • 양현수 기자
  • 입력 2013.10.11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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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입금지위반·유해전단지 배포 등 수사의뢰
<오픈뉴스> 여성가족부는 새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31건의 청소년보호법 위반사범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달 3일부터 27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 경찰서와 함께 전국 20여개 지역에서 실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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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점검 결과,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슈퍼 및 편의점 6개소, 청소년출입을 묵인한 멀티방·DVD방 4개소, 밤 10시 이후 심야시간대에 청소년 출입을 묵인한 PC방 3개소, 유해전단지 배포 7건 등 위반 사례는 관할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여가부는 또 ‘19세 미만 출입·고용금지업소’ 표시 위반 11건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에 시정명령을 조치했다.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성인이 담배 1갑을 2700원에 사서 청소년에게 3000원(수수료 300원)을 받고 되파는 (일명 짤짤이) 담배구입 경로를 새롭게 발견해 수사 의뢰했다.
 
여가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청소년 유해 업소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점검·단속을 실시해 업소 관계자의 청소년 보호의식을 높혀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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