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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제2차 남북관계 발전 기본계획 확정

  • 권준호 기자
  • 입력 2013.09.26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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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보와 교류협력 균형있는 추진 등 4대 기본방향·10대 중점과제 제시
<오픈뉴스> 앞으로 5년 간 정부의 남북관계 목표와 추진 방향 등이 담긴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이 제시됐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25일 통일부 대회의실에서 민간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남북관계발전위원회를 열어 박근혜 정부의 5년 간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및 국정기조·과제 등이 반영된 ‘제2차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안’을 심의했다.
 
기본계획안은 우선 한반도 평화정착과 통일기반 구축을 비전으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한 남북관계 발전 및 실질적 통일 준비(작은 통일→큰 통일)를 2대 목표로 각각 제시했다.
 
4대 기본방향으로는 ▲ 안보와 교류협력의 균형있는 추진 ▲ 북한의 변화여건 조성 ▲ 통일미래를 단계적·실질적으로 준비 ▲ 동북아 번영과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대북정책 추진 등을 제시했다.
 
10대 중점 추진과제로는 당국간 대화 추진 및 합의 이행의 제도화를 비롯해 인도적 문제의 실질적 해결 추구, 호혜적 교류협력의 확대 심화,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평화 추구, 통일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 추진, 북한이탈주민 맞춤형 정착지원, 국민통합에 기여하는 통일교육, 평화통일을 위한 역량 강화, 통일외교를 통한 국제적 통일공감대 확산 등이 제시됐다.
 
남북관계발전법은 5년마다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번 기본계획은 2007년에 이어 두 번째로 마련됐다.
 
올해부터 2017년까지 적용될 기본계획에는 대내외 정세 인식과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 핵심기조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및 국정기조, 과제 등이 반영됐다.
 
남북관계발전위원회는 ‘남북관계발전에관한법률’(제14조)에 따라 통일부장관을 위원장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13명과 민간위원 10명 등 24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과 기타 남북관계 발전 관련 중요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이번에 마련된 제2차 기본계획은 통일부 장관이 최종 확정한 뒤 국회에 보고하는 절차를 거쳐 국민에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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