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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침해 신고, 건강 분야 가장 많아

  • 양현수 기자
  • 입력 2013.08.19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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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익위, 접수된 2720건 분석…환경·소비자 이익 뒤이어
<오픈뉴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2011년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시행된 이후 지난 달 31일까지 접수된 공익침해사건을 집계한 결과 총 2720건 접수됐으며 이 중 건강분야가 868건(32%)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공익침해행위 신고건수는 건강분야 868건(32%), 환경분야 318건(15%), 소비자 이익 분야 271건(10%) 순으로 조사됐다.
 
또 신고사건으로 인해 지급된 보상금 역시 건강분야의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분야가 가장 많아 총 77건에 대해 8300만 원(79%)이 지급됐다.
 
주요 사례로는 ▲청소년의 문신 시술 유인 행위 ▲비만치료를 위해 카복시 등 무자격 시술 행위 ▲피부숍에서 반영구 화장술(눈썹 문신, 아이라인 등) 시술 행위 ▲무자격 성형시술 행위 ▲암환자를 현혹한 항아리 뜸, 사혈 등 시술 행위 ▲간호조무사의 물리치료 행위 등이 있었다.
 
건강분야와 관련해 접수된 공익침해행위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약사 분야(약국)가 434건(50%)으로 가장 많았고 의료(무면허 시술 등)분야는 220건(25.4%), 식품분야는 214건(24.6%) 순이었다.
 
이 중 수사기관 등이 혐의를 적발한 건이 384건(44.3)이었으며 진행(조사)중인 사건이 288건(33.1%), 무혐의가 196건(22.6%)으로 나타났다.
 
혐의가 적발된 384건에 대해서는 징역 3건, 벌금 272건, 기소유예 10건, 자격(업무)정지 5건, 시정조치 94건 등으로 조치됐다.
 
권익위 관계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으로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던 불법 행위가 근절되는 계기가 마련되면서 국민들의 관심도 높아져 신고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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