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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등 강력범 관리인력 112명 증원

  • 양현수 기자
  • 입력 2013.05.15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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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불 발생하면 전국 어디서든 30분 이내 헬기 출동 체계도 마련

<오픈뉴스> 정부가 성폭력 등 강력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인력을 증원한다. 또 전국 어디서나 산불이 발생하면 30분 이내에 헬기가 출동할 수 있는 체계도 마련한다.

안전행정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우선, 법무부에 보호관찰인력 112명이 증원된다. 이는 2012년 발표한 민생안전대책 종합계획의 후속조치로 정부는 증원된 인력을 통해 성폭력·살인범 등 전자발찌 착용자에 대한 24시간 위치 추적과 보호관찰자에 대한 주기적 면담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산림청에는 청양산림항공관리소를 신설, 충청남도 지역의 산불진화와 산림 병해충 방제를 담당하게 할 계획이다.

 

청양관리소 신설로 산림항공관리소는 김포·익산·양산·원주·영암·안동·강릉·진천·함양 등 10개소에서 운영되며, 내년에 울진산림항공관리소가 완성되면 완벽한 30분 내 헬기 출동체계를 갖추게 된다.

 

김성렬 안행부 창조정부전략실장은 앞으로도 정부는 국민이 안전한 사회의 실현을 위해 필요한 조직과 인력은 보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불필요한 분야 인력은 감축을 통해 재배치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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