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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스방' 등 변종 업소, 청소년 출입 못한다

  • 안재승 기자
  • 입력 2011.07.06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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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단속 법적 근거 마련… “지속적 감시활동”

일명 키스방, 대딸방, 성인PC방 등 유사 성행위를 제공하는 신·변종 영업에 대한 법적 단속 근거가 마련됐다.

여성가족부는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이들 업소에 대해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로 결정·고시한다고 6일 밝혔다.

대상은 키스방, 대딸방, 전립선마사지, 유리방, 성인PC방, 휴게텔, 인형체험방 등이다.

그동안 이들 업소는 자유업으로 돼 있어 영업자체를 규제할 만한 법적 근거가 없었으며, 실제 성매매 등 현장을 포착하지 않는 한 처벌할 수도 없었다.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출입자의 연령을 확인해 청소년이 해당 업소에 출입하거나 이용하지 못하게 해야 하고 청소년을 고용해서도 안된다. 업소 출입구에는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청소년의 출입·이용과 고용을 제한하는 표시를 부착해야 한다.

만약 이를 어길 때에는 청소년 고용금지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진다.

이복실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이번 청소년유해업소 고시는 은밀하고도 폐쇄적인 신·변종영업에 대한 법률적 단속근거가 마련되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향후 지자체와 경찰청과의 협조를 통해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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