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 보호, 신뢰받는 정부’ 구현
국민권익위원회는 청렴하고 깨끗한 정부구현을 위해 6월까지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제정안은 공직자의 대가성 없는 금품수수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사적인 이해관계에 따른 직무수행을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또 손톱 밑 가시제거를 위해 5월 안으로 국민신문고에 국민행복 제안센터를 설치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이번 업무보고에는 국민의 생활안전 보장을 위한 ‘공익신고 범위확대 및 신고자 보호 강화’ 등 국정과제 추진계획을 포함, 권익위가 국민들에게 약속하는 5가지 주요정책 추진계획, 사회갈등 해결, 전 정부적인 행정심판 허브시스템 구축 등 부처 간 협력방안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
권익위는 ‘국민권익 보호, 신뢰받는 정부’ 구현을 목표로 이를 달성하기 위해 ▲이동신문고 등 현장중심의 권익구제 활성화 ▲손톱 밑 가시제거를 위한 국민행복 제안센터 운영 ▲국민신문고·110(정부민원콜)을 통한 정책소통 ▲공직사회 알선·청탁 근절 등 부패관행 해소 ▲제도개선을 통한 국민행복 인프라 구축을 내용으로 하는 5대 주요정책을 제시했다.

5가지 주요정책은 최근 늘어나는 권익구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민원·제안 등 국민의 소리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정책 소통을 강화하고, 국민 생활 속으로 찾아가서 삶의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해결하는 등 정부가 국민 한 사람, 작은 기업의 문제도 소중하게 생각하는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아울러 공직사회의 알선·청탁 관행 해소, 부패를 유발하는 환경·제도의 개선 등으로 청렴하고 깨끗한 정부를 구현해 신뢰사회를 만들어 가겠다는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를 포함했다.
이성보 위원장은 “국민중심, 현장중심, 협업중심의 행정을 통해 국민불편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부패 없는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만들어 ‘희망의 새 시대’를 열어 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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