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재와 달라지는 점은?
취학 직전 1년 유아는 어느 육아기관(유치원, 어린이집)을 다니던 국가가 마련한 수준 높은 공통 과정으로 교육·보육을 받게 된다.
공통 과정은 유아기에 필요한 기본 능력을 중심으로 5세에 맞게 재구성·적용하며 교과 위주의 인지적 학습활동 보다는 생애 초기의 기본 소양과 능력을 기르는 과정으로 초등학교 1, 2학년의 창의·인성교육 내용 등과 체계적으로 연계한다
부모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정부가 유아학비·보육료를 지원 한다.
현재 지원받지 못하던 소득상위 30%도 지원하며 지원단가도 2011년 월 17만 7천원에서 2012년 20만원, 2014년 24만원으로 높이고, 2016년에는 월 30만원까지 인상할 계획이다.
* (’11) 17.7 → (’12) 20 → (’13) 22 → (’14) 24 → (’15) 27 → (’16) 30만원
다만, ‘유치원-교과부’, ‘어린이집-복지부’ 로 된 현행 관리체계는 그대로 유지한다.
현재의 유치원교사, 보육교사가 공통과정을 계속 담당하되 연수 교육을 통해서 공통과정을 담당한다.
만 5세아 공통과정 소요 재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활용한다.
* 현재 유치원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어린이집 보육료는 국고와 지방비에서 부담
2. 그 동안의 준비과정과 향후 계획은?
정부는 이번 ‘만 5세 공통과정’ 도입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약 1년간 준비해 왔다.
◆ 추진 경과
○ 미래기획위원회의 ‘초등학교 취학연령 1년 인하’ 제안(‘09.11.25)에 대한 대안으로 ’(가칭) 만5세 기초학년제’ 도입 검토(‘10.6)
○ 총리실 주재 TF 운영(‘10.8~9) 및 관계부처 협의(‘10.10~’11.4)
○ 총리 주재, 교육개혁협의회 보고(‘11.4.25)
◆ 향후 추진계획
○ ‘만5세 공통과정’ 명칭 공모(’11. 5)
○ 제도 도입 근거 마련을 위한 관련법령 정비(’11. 5~8)
-「유아교육법시행령」,「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시행령」,「영유아보육법 시행령」등
○ ‘만5세 공통과정’ 마련·고시 및 교사 연수(’11. 5~’12. 2)
○ ’12학년도 공통과정 적용 전면 시행(’12. 3)
3. 만 5세에게 국가지원 확대가 왜 필요한지?
만 5세아 무상교육·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은 1997년부터 법제화되었으나 그 동안 재정여건으로 실현 정도가 낮았다.
그동안 사회 각계에서 취학 전 어린이에 대해 국가가 보다 큰 역할을 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됨에 따라, 정부는 이번 ‘만5세 공통과정’ 적용을 통해 지난 15년간 완성을 미뤄왔던 취학 직전 1년간의 유아교육·보육 선진화를 실현하려는 것이다.
▲ 만5세 무상교육 :「초·중등교육법」(’97),「유아교육진흥법」(’98)에 명시된 이후「유아교육법」(’04)으로 단일화
▲ 만5세 무상보육 :「영유아보육법」(’97)에 계속 명시
우리나라 총 GDP 중 유아교육 투자비율은 0.2%로 OECD 평균인 0.5%의 절반도 안되는 수준으로 2007년 유아교육비 공공부담 비율은 OECD 평균 79.7%이나, 우리나라는 49.7%에 그치고 있다.(OECD 26개국 중 23위)
* 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 : 한국 초·중학교 2.6%(OECD 2.4%), 고등학교 1.4%(OECD 1.2%)
또한, 북미 및 대부분의 EU국가들도 만 5세아에 대한 무상교육 확대가 국제적인 추세이다.
따라서, 그동안 투자가 미약했던 유아교육·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만 5세에 대한 국가지원을 확대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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