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 거액의 재산을 기부하고도 홀로 쪽방에 살아야 했던 손모 할머니가 국민권익위원회의 도움으로 새 보금자리를 찾게 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화천경찰서와 화천군이 협의해 손 할머니에게 무상임대주택(18평형 연립주택)을 제공하는 합의한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손 할머니는 무상임대주택 제공 요청서를 화천군청에 제출하면 1개월 이내에 무상임대주택 지원 절차를 진행토록 했다.
또 향후 6년 임대기간이 만료돼 할머니가 새 거처를 마련해야 할 경우, 화천경찰서가 할머니 거처 마련에 최대한 지원하기로 했다.
손 할머니의 사연은 지난 2월 28일 ‘국가에 50억대 재산 기부 70대 노인이 쪽방서 나홀로 투병’ 제하의 기사를 통해 언론에 보도됐다.
손 할머니의 남편 장모(1990년 사망)씨가 1974년 당시 자신의 집터를 비롯해 경찰서 부지 등 현 시가 50억원대에 이르는 부지를 기부했고, 이에 화천서는 집터에 주택을 지어 등기 이전해 주기로 약속했지만 이후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손 할머니 딸 역시 이같은 내용으로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이후 권익위 현지 조사결과, 화천경찰서의 신축주택 등기 이전 약속을 입증할 만한 자료나 지인을 상대로 한 약속의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
다만, 권익위는 손 할머니의 남편 장모씨가 1974년 4월 경찰서 부지와 경찰서 앞 따로 떨어진 부지 중 2096㎡(감정가 7억 3천여만원)를 기부했다는 사실은 화천경찰서를 통해 확인했다.
이에 권익위는 ▲ 손 할머니의 연령,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면 자녀의 부양을 받아야 할 처지이고 ▲ 자녀들도 노모를 부양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갖추지 못한 상황인 점을 고려해 화천경찰서와 화천군청과 협의, 손할머니에게 무상임대주택을 제공하는 합의안을 성사시켰다.
한편, 손 할머니 가족은 ‘사랑과행복나눔재단’의 무료법률지원을 받아 지난 4월 화천경찰서와 군청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유권보존등기 및 이전등기 말소 등’의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화천경찰서와 화천군이 협의해 손 할머니에게 무상임대주택(18평형 연립주택)을 제공하는 합의한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손 할머니는 무상임대주택 제공 요청서를 화천군청에 제출하면 1개월 이내에 무상임대주택 지원 절차를 진행토록 했다.
또 향후 6년 임대기간이 만료돼 할머니가 새 거처를 마련해야 할 경우, 화천경찰서가 할머니 거처 마련에 최대한 지원하기로 했다.
손 할머니의 사연은 지난 2월 28일 ‘국가에 50억대 재산 기부 70대 노인이 쪽방서 나홀로 투병’ 제하의 기사를 통해 언론에 보도됐다.
손 할머니의 남편 장모(1990년 사망)씨가 1974년 당시 자신의 집터를 비롯해 경찰서 부지 등 현 시가 50억원대에 이르는 부지를 기부했고, 이에 화천서는 집터에 주택을 지어 등기 이전해 주기로 약속했지만 이후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손 할머니 딸 역시 이같은 내용으로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이후 권익위 현지 조사결과, 화천경찰서의 신축주택 등기 이전 약속을 입증할 만한 자료나 지인을 상대로 한 약속의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
다만, 권익위는 손 할머니의 남편 장모씨가 1974년 4월 경찰서 부지와 경찰서 앞 따로 떨어진 부지 중 2096㎡(감정가 7억 3천여만원)를 기부했다는 사실은 화천경찰서를 통해 확인했다.
이에 권익위는 ▲ 손 할머니의 연령,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면 자녀의 부양을 받아야 할 처지이고 ▲ 자녀들도 노모를 부양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갖추지 못한 상황인 점을 고려해 화천경찰서와 화천군청과 협의, 손할머니에게 무상임대주택을 제공하는 합의안을 성사시켰다.
한편, 손 할머니 가족은 ‘사랑과행복나눔재단’의 무료법률지원을 받아 지난 4월 화천경찰서와 군청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유권보존등기 및 이전등기 말소 등’의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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