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1기 민간위원 12명 위촉... 민간위원장에 제주대 김범석 교수 지명 - 해상풍력 패러다임 바뀐다....정부 주도 계획입지 본격시동

회의에 앞서, 한 총리는 신규 위촉된 민간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번에 위촉된 민간위원은 총 12명으로, 에너지·자원, 환경·해양환경, 수산업, 해상교통, 전력계통, 회계·금융 및 갈등조정 등 해상풍력과 관련된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두루 갖춘 인사들로 구성했다.
민간위원장은 김범석 위원(제주대 대학원 풍력공학부 교수)이 지명됐다. 김 위원장은 해상풍력 분야 전문가로, 현재 ‘민·관 해상풍력 경쟁력 강화 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제1차 해풍위에서 ① ‘해상풍력 주요 추진성과 및 계획입지 도입 방안’과 ② ‘해상풍력발전위원회 운영세칙’ 2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첫 번째 안건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부 주도의 계획입지 방식이 도입된다. 기존에 개별사업자가 입지발굴부터 주민 협의와 인허가까지 직접 수행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정부가 풍황·환경·어업활동·해상교통·군사작전 등 관련 정보를 종합해 적합한 입지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지방정부와 함께 주민 수용성을 확보한 후 사업자를 선정하게 된다.
우선 정부는 계획입지로 ’31년까지 25GW 예비지구를 지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약 20GW 수준의 추가적인 해상풍력 보급물량 확보로 ’40년에는 누적 45GW 해상풍력 보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계획입지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업자는 해상풍력 설계와 시공·운영을 전담하게 되어 기존 직접 수행 방식과 비교 시 사업기간과 위험성을 큰 폭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계획입지는 ① 최적 입지에 기반한 보급 확대, ② 비용 인하, ③ 수용성 확보, ④ 기존사업자의 해상풍력법 체계 편입 지원의 네 가지 방향으로 추진한다.
① 먼저 보급 확대를 위해 해상풍력 입지정보망을 활용하여 최적입지를 발굴하고, ’31년까지 총 25GW 입지를 확보하여 예비지구로 지정한다.
② 비용 인하를 위해 정부는 계획입지 단계부터 관계부처와 함께 주요 인허가 사항을 사전 검토하고, 사업자 선정 이후에는 '해상풍력법'에 따라 42개 인허가 사항이 일괄 의제 처리되어 사업기간과 불확실성이 줄어든다. 이에 따른 발전지구 경쟁입찰 시 상한가는 기존 경쟁입찰 대비 대폭 인하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③ 수용성 확보를 위해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민관협의회를 중심으로 주민·어업인과 사업 초기부터 충분히 소통하고, 주민이익공유와 어민 상생방안을 함께 마련한다.
④ 아울러 해상풍력법 체계 편입을 희망하는 사업자에게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편입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제도 전환 과정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첫 예비지구를 지정할 계획이다. 이후 기본설계와 환경성 검토, 지방정부 주도의 민관협의 등을 거쳐 발전지구를 지정하고 사업자를 선정하여, 빠르면 2033년부터 계획입지를 통한 해상풍력 보급이 시작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김범석 공동위원장은 “그동안 민·관 해상풍력 경쟁력 강화 위원회에서 논의해 온 보급과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이 이제 범부처 해상풍력발전위원회를 통해 한 단계 더 발전하게 됐다”고 평가하고, 위원회가 해상풍력 보급확대를 위한 실질적인 해법을 마련하는 논의의 장이 되어야 한다”며 정부위원과 민간위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제언을 요청했다.
한성숙 총리는 “해상풍력은 에너지 대전환을 뒷받침하는 핵심 청정전원이자, 정부가 추진중인 반도체·AIDC·피지컬 AI 3대 메가프로젝트 성공에 필요한 전력을 공급하고, 조선·철강·케이블 등 연관 산업의 성장을 이끌 수 있는 중요한 산업”이라며, “오늘 논의된 사항들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지방정부가 긴밀히 협력하고, 주민·어업인과의 상생을 바탕으로 ’30년 10.5GW 준·착공, ’35년 25GW 해상풍력 보급이 차질없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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