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학대피해아동 10명 중 4명은 거의매일 학대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11일 보건복지부가 낸 ‘2010년도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아동학대사례 중 거의 매일 발생이 41%, 2~3일에 한 번 발생이 19.1%에 달해, 거의 매일 혹은 2~3일에 한 번 꼴로 빈번하게 학대를 경험한 아동이 60.1%에 이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2010년도 조사에서는 3세미만 영아 학대사례를 집중 분석한 결과, 학대사례가 2009년도 대비 16% 증가해 스스로 보호할 수 없는 영아에 대한 학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세 미만 영아 학대는 2009년 455건에서 2010년 530건으로 증가했으며, 학대행위자로는 여성이 62.8%, 남성이 36%로 여성에 의한 학대가 많았다.
학대유형을 보면, 방임이 55.3%, 정서학대 24.4%, 신체학대 17.4%, 유기(2.6%), 성학대(0.3%) 순이었다.
학대행위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무직·전업주부·단순노무직이 약 65%이고, 소득수준도 100만원 이하가 53%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아를 학대하는 행위자들의 특성을 살펴보면, 양육태도 및 방법 부족, 사회·경제적 스트레스 및 고립이 59.7%로 아동 양육기술 습득·상담 등의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대를 받은 아이들은 정서·정신건강문제(30.6%), 발달·신체건강문제(30.4%)를 겪고 있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된 내용 중 아동학대사례는 2009년도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으나, 잠재위험사례는 14% 증가해 아동학대에 대한 잠재적 위험이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동학대사례 유형을 보면, 2009년도 유사하게 중복학대, 방임, 정서학대, 신체학대 순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는 87.9%가 가정내에서 발생하고 있고, 이어 복지시설, 어린이집, 친척집, 학교, 이웃집 순으로 아동학대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학원에서의 학대는 2009년도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치원에서의 아동학대는 2009년 2건에 불과했으나 작년에 10건으로, 어린이집에서는 67건에서 100건, 학교 17건에서 37건, 학원 12건에서 15건으로 확대됐다.
부모에 의한 학대가 83.2%에 달하고, 친부모에 의한 경우는 79.6%를 차지했다. 특히 학대피해아동의 가족유형을 보면 부자·모자가정, 미혼 부·모가정 등 한부모 가정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48%로 나타났다.
아동학대 발생 시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45곳)에서 상담·예방교육, 입원·통원치료, 심리치료, 가정지원, 사회복지서비스 기관연계, 학습지원, 일시보호서비스, 고소·고발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같은 서비스는 학대피해아동 및 그 가족, 학대행위자 등에게 모두 제공되고 있으며, 상담서비스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향후 학대피해로 인한 후유증 치료 및 재학대 방지 등을 위해서는 의료 및 심리치료서비스 비중의 확대가 필요하며, 아동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고 학대피해아동 보호 및 학대행위자 관리를 위해서는 제도적 보완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직군을 12개에서 20개로 확대, 신고의무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 학대행위자 피해아동 접근제한·치료위탁 등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아동복지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이와 함께 아동학대 조기발견체계를 강화하고 학대피해아동 치료보호시설 확충, 올바른 아동양육을 위한 부모교육 강화 등 지원 정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11일 보건복지부가 낸 ‘2010년도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아동학대사례 중 거의 매일 발생이 41%, 2~3일에 한 번 발생이 19.1%에 달해, 거의 매일 혹은 2~3일에 한 번 꼴로 빈번하게 학대를 경험한 아동이 60.1%에 이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2010년도 조사에서는 3세미만 영아 학대사례를 집중 분석한 결과, 학대사례가 2009년도 대비 16% 증가해 스스로 보호할 수 없는 영아에 대한 학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세 미만 영아 학대는 2009년 455건에서 2010년 530건으로 증가했으며, 학대행위자로는 여성이 62.8%, 남성이 36%로 여성에 의한 학대가 많았다.
학대유형을 보면, 방임이 55.3%, 정서학대 24.4%, 신체학대 17.4%, 유기(2.6%), 성학대(0.3%) 순이었다.
학대행위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무직·전업주부·단순노무직이 약 65%이고, 소득수준도 100만원 이하가 53%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아를 학대하는 행위자들의 특성을 살펴보면, 양육태도 및 방법 부족, 사회·경제적 스트레스 및 고립이 59.7%로 아동 양육기술 습득·상담 등의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대를 받은 아이들은 정서·정신건강문제(30.6%), 발달·신체건강문제(30.4%)를 겪고 있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된 내용 중 아동학대사례는 2009년도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으나, 잠재위험사례는 14% 증가해 아동학대에 대한 잠재적 위험이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동학대사례 유형을 보면, 2009년도 유사하게 중복학대, 방임, 정서학대, 신체학대 순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는 87.9%가 가정내에서 발생하고 있고, 이어 복지시설, 어린이집, 친척집, 학교, 이웃집 순으로 아동학대가 발생하고 있다.

부모에 의한 학대가 83.2%에 달하고, 친부모에 의한 경우는 79.6%를 차지했다. 특히 학대피해아동의 가족유형을 보면 부자·모자가정, 미혼 부·모가정 등 한부모 가정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48%로 나타났다.
아동학대 발생 시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45곳)에서 상담·예방교육, 입원·통원치료, 심리치료, 가정지원, 사회복지서비스 기관연계, 학습지원, 일시보호서비스, 고소·고발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같은 서비스는 학대피해아동 및 그 가족, 학대행위자 등에게 모두 제공되고 있으며, 상담서비스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향후 학대피해로 인한 후유증 치료 및 재학대 방지 등을 위해서는 의료 및 심리치료서비스 비중의 확대가 필요하며, 아동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고 학대피해아동 보호 및 학대행위자 관리를 위해서는 제도적 보완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직군을 12개에서 20개로 확대, 신고의무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 학대행위자 피해아동 접근제한·치료위탁 등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아동복지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이와 함께 아동학대 조기발견체계를 강화하고 학대피해아동 치료보호시설 확충, 올바른 아동양육을 위한 부모교육 강화 등 지원 정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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