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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스방’ 전단지 인쇄·배포 업주 적발

  • 정용철 기자
  • 입력 2011.02.19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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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중앙점검단 현장 출동 전단지 전량 수거

‘키스방’ 전단지 48만장을 인쇄해 길거리에 무단으로 뿌린 키스방 주인과 전단지 인쇄업체 주인이 적발됐다.

여성가족부는 인천시 부평구에서 ‘키스방’ 전단지를 대량으로 보유하고 무단 배포한 업주와 전단지를 인쇄 제공한 업주를 청소년 유해매체물 배포행위로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키스방 전단지가 인천시 부평구에 배포됐다는 주민의 신고를 받고 이뤄졌다.

해당 ‘키스방’ 업주는 무려 48만 매, 190여만 원 어치의 전단지 지난 1월 20일경에 서울 을지로에 있는 인쇄소에서 인쇄한 뒤 길거리에 무단 배포하다가 적발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소년보호중앙점검단은 현장에서 업소 창고에 보관된 전단지 190여만원어치를 모두 폐기했다고 밝혔다.

키스방 전단지를 배포하거나 키스방 옥외 간판을 설치하는 경우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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