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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진료비 확인 환불결정액, 전년대비 33% 줄어

  • 윤희재 기자
  • 입력 2011.02.18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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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2010년 진료비 확인 결과 환불 결정액이 48억원으로 전년대비 33% 감소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국민이 진료비 확인신청을 제기하여 처리된 26,619건 중 45.4%인 12,089건에서 과다 부담 금액이 발생하였으며, 환불금액은 48억원으로, 07년 152억원, 2008년 90억원, 2009년 72억원으로 해마다 크게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급여대상 진료비를 임의로 비급여하여 환불 처리된 금액은 전체 환불금액의 41%(20억원)로, 2009년 46%(33억원)와 대비하면 5%p 감소되었고, 전체 환불금액의 65%를 차지하고 있는 상급종합병원 환불금액 32억원 중 급여대상 진료비를 임의비급여하여 환불 처리된 금액은 13억원(42%)으로, 2009년 25억원(49%)과 대비하여 7%p 감소하는 등 임의비급여 문제의 개선효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임의비급여 등 민원문제의 해소를 위해 민원 다발생 의료기관에 대하여 진료비 민원현황 통보제를 통한 요양기관 자체 시정 유도, 1:1 현지방문 멘토링 서비스 강화, 기획현지조사 등 민원발생 예방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왔다.

또한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앞으로도 급여(심사)기준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보건복지부에 개선을 건의해 나갈 계획이다.

심평원은 지난해부터 진료비 확인을 신청한 국민을 대상으로 해당 의료기관에서 확인신청에 대한 강압적 취하종용이나 진료상 불이익 등의 행위가 있었는지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신고는 심평원 고객센터(1644-2000)로 전화하거나 심평원 홈페이지 또는 직접방문을 통해 하면 된다.

심평원에 요청하는 진료비확인민원은 인터넷(www.hira.or.kr/국민서비스/진료비확인요청) 또는 서면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심평원 홈페이지 ‘사이버 상담코너’ 또는 고객센터(1644-2000)로 문의하면 자세히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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