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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 입양, 양육보조금·의료비 지원 확대

  • 윤희재 기자
  • 입력 2011.02.18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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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보조금 62만7000원, 의료비 연 260만원으로 늘려


장애아동에 대한 양육보조금과 의료비 지원이 늘어나는 등 양육지원사업이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해 올해부터 장애아동 가정에 지원하는 양육보조금을 57만원에서 62만7000원으로, 의료비도 연 252만원에서 260만원으로 늘리는 등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사업을 강화한다고 17일 밝혔다.

장애아동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이 우선 추진된 것은 일반아동에 비해 장애아동의 입양기회가 적고 양육비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국내외 입양아동수는 2004년 3899명(국내:1641명, 해외:2258명)에서 2007년 2652명(국내:1388명, 해외:1264명), 2009년 2439명(국내:1314명, 해외:1125명)으로 매년 감소되고 있다.

지난해 국내입양아동 1462명 가운데 장애아동입양은 3.2%인 47명에 불과했다.

복지부는 국내 입양시 입양기관으로 지원되는 입양수수료도 기존 1건당 240만원에서 270만원으로 30만원 증액해 입양수수료 지원을 현실화 할 방침이다.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국내 입양가정의 현황파악과 국내입양 정책 개선안 도출을 위해 장애아동 입양가정과 대한사회복지회를 방문해 현장의 어려움을 청취했다.

진 장관은 “장애에 대한 사회적 편견으로 장애아동 입양의 92.5%가 해외입양을 선택하고 있다” 며 “장애아동 입양을 포함해 입양가정이 가장 절실히 필요로 하는 지원을 현장에서 적극 청취해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진 장관은 이어 대한사회복지회를 방문해 “입양아동의 90%가 미혼모 아동” 이라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각급 학교 및 여성가족부 등과 협조하는 등 미혼모 지원 인프라를 강화하고 아동을 직접 양육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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