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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허위·과장광고 주의하세요"

  • 윤희재 기자
  • 입력 2011.02.11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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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토피·여드름 치료제 등으로 광고…불법 성분 함유제품도
최근 일부 화장품 판매업자 등이 화장품을 의약품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고나 기능성화장품이 아닌데도 기능성이 있는 것으로 광고하고 있으며, 특히 허위·과장광고 제품 중에는 화장품원료로 사용이 금지되는 스테로이드성분이 불법적으로 함유된 제품도 있어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0일 "주요 일간지, 여성잡지 등에서 화장품을 관절크림, 가슴크림, 아토피·여드름 치료 등으로 광고하는 사례가 성행하고 있다"며 이러한 화장품 허위·과장광고에 소비자들이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식약청은 화장품의 경우 인체에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의약품과 달리 그 작용이 경미하므로 피부·모발관리에 일시적으로 도움을 주는 정도의 목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며, 화장품 구입과 관련해 허위·과장광고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식약청 및 가까운 시·군·구 보건소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화장품 광고내용에 대한 문의는 식약청 콜센터(1577-1255) 또는 화장품정책과(043-719-3407~8), 주름개선·미백·자외선차단 목적의 기능성화장품 관련 문의는 식약청 화장품심사과(043-719-3605~10)로 할 수 있으며, 기능성화장품의 검색은 화장품전자민원(ezcos.kfda.go.kr) 화장품정보(제품정보 또는 보고제품정보)에서도 가능하다.

식약청관계자는 "앞으로도 화장품 허위·과장 광고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인터넷, 일간지 등 다방면으로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식약청 및 지방자치단체의 화장품 과대광고 점검결과 주요적발사례로는 작년 한 해 동안 화장품을 체지방분해(112건), 여드름(102건) 및 아토피(72건) 치료, 관절크림(63건), 흉터개선(34건) 등으로 광고하여 적발된 실적이 약 400여건에 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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