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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심야 택시 승차거부 3대 근절대책' 마련

  • 양현수 기자
  • 입력 2011.02.07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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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장거리 이용승객만 골라 태우는 등 늦은 밤 시민 귀가 안전을 위협하는 일부 택시의 승차거부 행위를 뿌리뽑기 위에  나섰다.

 

서울시는 경찰과 합동으로 심야에 승차거부가 상습적으로 일어나는 지역에 대해서 단속을 강화하는 등 ‘심야 택시 승차거부 3대 근절대책’안을 7일 발표했다.

최근 3년간 다산콜센터 승차거부 시민신고민원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08년 1만3424건, 2009년 1만3335건, 지난해 1만5165건으로 계속 큰 폭으로 증가추세에 있다. 특히 심야 승차거부는 주로 오후 10시부터 익일 새벽 4시 사이에, 요일별로는 주말인 토요일에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남역 일대, 홍대입구, 종로일대, 신촌로타리 주변, 영등포역 일대 등 유흥가 주변, 주요 전철역, 고속버스터미널 주변이 주요 승차거부 발생 지역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장거리 이용승객, 또는 다음 승객 탑승이 용이한 지역으로의 골라태우기 현상과 함께 인근 경기지역 시·군 및 인천지역으로 운행 요구 시 빈차 귀로 등을 이유로 시계외 운행거부 행위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이달부터 일주일에 하루를 택시 승차거부 '집중단속의 날'로 지정, 서울지방경찰청과 합동으로 주요 승차거부 지역을 대상으로 심야시간대 지속적이고 집중적인 승차거부 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서울시는 고질적인 택시 승차거부 행위를 근절해 나가기 위해, 모든 시행 가능한 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시는 2월부터 심야시간이나 시계외 운행을 하는 브랜드콜택시에 인센티브를 지원해 심야시간대 일시적인 택시 이용승객 증가에 따른 승차거부 현상과 시계외 탑승을 이유로 운행을 거부하는 사례를 막을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우선 택시 이용승객이 일시적으로 몰리는 저녁 22시부터 익일 새벽 03시 사이에 브랜드콜 호출로 시내 이용 및 시계외 이용에 대해서는 운전자와 브랜드콜사에 대해 별도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심야 시내운행은 콜당 2천원씩 지원해 운전자와 콜사가 각각 1천원씩 지원받도록 하며, 동시간대에 브랜드택시 콜요청을 받고 시계외 운행을 하는 경우 귀로시 빈차운행, 시계외 할증료(20%) 폐지 등을 감안해 콜당 3천원씩 지원해 운전자가 2천원, 콜사가 1천원을 지원 받도록 할 계획이다.

소요예산은 연간 40여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재원은 2011년 브랜드콜택시 지원예산 중 브랜드콜택시 실적관리에 의한 예산절감과 각종 위반택시 제재조치 강화 등으로 절감되는 예산을 활용할 계획이다.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관계자는 “경찰과 합동으로 심야에 승차거부가 상습적으로 일어나는 지역에 대해서 단속을 강화하고, 심야시간대 운행하는 브랜드 콜택시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과 택시공급확대를 통해 다가오는 겨울부터는 심야에 택시를 타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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