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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지자체 악성민원 대응은 이렇게?”

  • 이재승 기자
  • 입력 2024.09.04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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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차 ‘악성 민원 대응 연수회’ 개최…지자체 공무원 600여 명 참석
국민권익위원회
[오픈뉴스] 국민권익위원회는 3일 정부세종청사 6동 대강당에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600여 명이 참여하는 가운데 ‘악성 민원 대응 연수회’를 개최한다. 지난 7월에 이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올해 두 번째 연수회다.

국민권익위는 상습·반복 민원, 폭행·협박 등과 같은 악성 민원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11년 특별민원조사팀을 설치하고 현재까지 공직자 5만여 명을 대상으로 한 연수회와 강의 등을 통해 공공부문의 악성 민원 대응 역량 강화를 지원해왔다.

이번 연수회에서는 국민권익위 조덕현 고충민원심의관이 ▴악성 민원 실태 및 합리적 대응 방안 ▴범정부적 제도개선 추진상황 ▴120 다산콜센터 악성 민원 대응 사례를 소개하는 등 악성 민원 대응 비법과 경험을 참석자들에게 공유할 계획이다.

한편, 국민권익위가 지난 3월 실시한 2024년 악성 민원 현황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4년 3월을 기준으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과 관련하여 총 2,784명의 악성 민원인이 확인됐다. 이중, 지방자치단체 대상 악성 민원인이 전체의 50%(1,372명)로 가장 많으며, 악성 민원 중 폭언·폭행이 차지하는 비중도 중앙행정기관(17%)보다 지방자치단체(광역지자체: 63%, 기초지자체: 56%)가 많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해 가장 많이 고통을 받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등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연수회를 개최하여 범정부적인 악성 민원 대응 역량 강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최명규 상임위원은 “민원 행정의 최일선에서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악성 민원으로부터 어려움이 있는 경우 국민권익위에 언제든지 연락해주시면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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