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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갑원 의원직 상실, 박진의원 의원직 유지

  • 장진규 기자
  • 입력 2011.01.27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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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서갑원 의원이 상고심에서 원심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대법원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27일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수천만 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서갑원 의원에 대해 벌금 1,200만원, 추징금 5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 의원은 대법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은 만큼 의원직을 잃게 됐다.

 

서 의원은 지난 2006년 5월 모 골프장에서 박 전 회장으로부터 5천만 원을 받는 등 모두 8천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항소심에서 벌금 1,200만원과 추징금 5천만 원을 선고받았다.

 

반면 대법원1부(주심 민영일 대법관)은 이날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박진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해 박의원은 의원직을 유지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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