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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 ‘도지사직 상실’

  • opennews 기자
  • 입력 2011.01.27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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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광재 강원도 지사가 대법원에서 원심이 확정돼 지사직을 상실했다.

대법원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은 27일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5만 달러를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광재 지사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지사는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돼 지사직을 잃게 됐다.

이 지사는 박연차 전 회장으로부터 5만 달러 등 모두 11만 5천 달러를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며,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돼 징역형이 선고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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