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분 재산세는 주택공시가격 상승 등으로 지난해 1조 4,494억 원 대비 5.8%, 845억 원 증가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토지,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1/2), 건축물, 항공기, 선박에 대해 부과되고, 9월에는 나머지 주택(1/2)과 토지에 대해 부과된다.
이번 7월에 재산세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납부 기한인 7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 지연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올해 7월분 재산세 과세 물건별 세액은 주택분은 1조 5,339억 원이고, 건축물 6,311억 원이며, 선박과 항공기 재산세는 113억 원이다.
주택분 재산세는 지난해 1조 4,494억 원 대비 5.8%, 845억 원 증가했는데, 이는 공동주택과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각각 3.25%, 1.13% 상승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으며, 건축물 재산세는 지난해 6,384억 원 대비 1.1%, 73억 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7월분 재산세를 자치구별로 보면, 강남구가 3,867억 원으로 가장 많고, 서초구 2,429억 원, 송파구 2,125억 원 순이다. 가장 적은 구는 강북구 210억 원이며, 도봉구 251억 원, 중랑구 327억 원 순이다.
주택공시가격대별 재산세 부과현황을 보면, 올해 재산세가 부과되는 주택은 381만 건으로, 지난해 377만 건 대비 1.2%, 4만 건이 증가했는데, 주택공시가격 상승으로 6억 원 초과 주택은 지난해 대비 5.9%, 7만 건 증가했다.
올해도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지난해와 같이 공시가격 3억 이하는 43%, 3억 초과 6억 이하는 44%, 6억 원 초과는 45%를 적용하여 세 부담이 완화됐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인하되는 1세대 1주택자는 전체 주택 총 381만 건 중 199만 건으로 전체 주택의 절반이 넘는 52.3%이다. 이 중 주택공시가격 3억 원 이하는 30.5%,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는 32.7%, 6억 원 초과는 36.8%이다.
또한, 주택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혜택도 지난해와 같이 0.05%p 인하된 특례세율이 적용된다. 이번에 주택으로 부과된 총 3,813천 건 중 41.6%에 해당하는 1,585천 건이 특례세율 적용을 받아 세 부담이 경감됐다.
서울시는 납세자가 납부 기한 내에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납부 편의 시책을 제공하고 있다.
종이 고지서는 1회만 발송되기 때문에 깜빡하다 납부 기한을 놓칠 수 있는데 전자 송달을 신청하면 납부 기한이 임박한 시점에 다시 한번 전자 송달받을 수 있어 납세자에게 유용하다. 또한 전자 송달 신청 시 알림톡을 함께 신청하면 전자 송달과 별도로 문자 알림을 받을 수 있다.
한국어를 모르거나 서툰 외국인 납세자들은 고지서에 동봉된 번역 안내문으로 고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시각장애인 및 시력저하자는 고지서에 표시된 음성변환 QR코드를 스마트폰 전용 앱(무료)* 또는 음성변환 전용기기로 스캔하면 고지정보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시각장애인 2,312명에게는 별도의 점자 안내문을 고지서에 동봉했다.
인터넷(서울시 이택스) 납부, 모바일 앱(서울시 STAX) 납부, 간편결제사 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토스페이 등) 납부, 전용계좌 납부, 은행 현금인출기(CD/ATM) 또는 무인공과금기에서의 납부 등 다양한 납부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김진만 서울시 재무국장은 “바쁜 일상으로 시민들이 납부 기한을 놓쳐 3%의 납부 지연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택스(ETAX) 등 다양한 납부 방법을 활용하여 납부 기한 내 재산세를 꼭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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