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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부, "여성폭력 피해자 정보 노출 우려 없어"

  • 김소영 기자
  • 입력 2011.01.26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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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지난 24일자 연합뉴스에 보도된 ‘여성단체, 여성폭력 피해자 통합관리 반발’ 제하의 기사에 대해 “정부가 여성폭력 피해자의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것은 투명한 복지전달체계를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피해자 개인정보의 노출 우려는 없다”고 26일 밝혔다. 

연합뉴스는 “광주소재 (사)광주여성민우회, (사)광주여성의 전화 등 일부 여성 단체들이 “여성폭력 피해자의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정부 방침은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며,“하루, 이틀 보호시설을 이용했다가 5년간 기록이 전산망에 남는다면 여성들이 보호시설 이용을 꺼릴 수도 있다”고 보도했다.

여성가족부는 이에 대해 정부가 지원하는 각종 사회복지급여 및 서비스 지원대상자와 지원 내역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난해 1월 4일부터 구축·운영 중인 사회복지통합관리망(사통망)은 사회복지사업법(제6조의2)에 의해 여성폭력피해 관련시설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돼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부분 정부지원 여성폭력피해 관련시설들이 여성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 노출 등을 이유로 지난해까지 사통망의 사용이 부진해 올 1월부터 정부지원 여성폭력 피해 관련시설에 대해 모두 사용할 것을 지자체에 통보했다고 밝혓다.

여성가족부는 개인정보의 유출과 무관한 상담소와 보호시설의 시설보조금(운영비)은 사통망을 통해 지급할 예정이며, 여성폭력피해 관련시설 측에서 우려하는 보호시설 입소자의 생계급여와 의료비 지급은 수급자의 수기 신청을 예외적으로 인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 사통망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법적·제도적 시스템 보완장치가 돼있어 여성단체가 우려하는 개인정보 유출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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