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위사업계약 특례에 관한 「방위사업법」 및 하위법령 개정 시행
이번 개정은 최첨단 기술개발을 포함한 고가·대규모 연구개발의 불확실성과 복잡성이 높은 방위산업 특성에 맞는 계약제도 선진화와 도전적 연구개발 환경 조성을 위해 관련부처 및 방산업계와 협업하여 개정을 완료했다.
이번에 시행되는 방위사업계약 특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방산업계의 도전적 연구개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고도의 기술수준이 요구되는 연구개발을 성실히 이행했거나 시험조건이 가혹한 경우 지체상금을 감면하거나 계약변경이 가능토록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마련했다.
② 현 국가계약법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 착수금·중도금 지급이 제한되나, 방위사업계약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에도 제재 사유 및 경중에 따라 제한 처분 이전에 체결한 다른 계약에 있어 착수금과 중도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③ 국내에서 생산한 원자재, 소재, 부품 등을 우선 획득하고 정보유출이 우려되는 외국산 부품의 사용 방지 및 보안대책 등을 제안서평가에 반영하여무기체계에 한국산 제품이 우선 적용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④ 핵심기술, 신기술 등을 무기체계 연구개발 과정에서 적용하는 경우, 제안서평가 시 가산점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무기체계에 첨단기술의 적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근거 조항 및 절차를 마련했다.
⑤ 그 밖에 지체상금률 및 지체상금 상한선 완화, 경쟁입찰에 의한 개산계약 정산 기준 완화, 지체상금 감면사유 및 계약변경 사유 추가 등 최첨단 무기체계를 개발하는 방산업계의 부담을 줄이고 규제를 완화하는 개선사항이 다수 마련했다.
방산업계는 업체의 부담경감이 곧 방위산업 활성화를 촉진시킨다는 측면에서 이번 법 시행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반응이다. 특히 성실이행에 따른 지체상금 감면 및 계약 변경 조항의 시행은 업체의 도전적 연구개발을 유도하여 중장기적으로 무기체계 기술의 고도화와 성능 향상을 이끌 수 있는 고무적인 개선사항이라 밝혔다.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은 “이번 방위사업계약 특례에 관한 「방위사업법」 개정 사항의 시행은 방위사업청 개청이후 가장 혁신적인 계약제도 개선성과로서 도전적인 국방 연구개발을 촉진하는 제도적 기반이다.”라고 하면서 “이러한 제도적 뒷받침을 바탕으로 국가안보를 강화하고 대한민국이 세계 방산 4대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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