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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 구속영장 청구

  • 장진규 기자
  • 입력 2011.01.19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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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광그룹의 비자금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원곤 부장검사)는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태광그룹 이호진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태광그룹 본사를 압수 수색한 지 3달만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 회장은 주력 계열사인 태광산업의 제품 생산량을 조작하고 세금 계산서 없는 무자료 거래 등을 통해 424억여 원을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계열사인 한국도서보급 주식회사와 그룹 소유의 골프연습장 등을 헐값에 사들여 그룹에 380억여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이 회장은 국내 최대 유선방송 업체인 티브로드를 운영하면서 채널 배정 대가로 모 업체에서 비상장 주식을 받아 256억여 원의 시세 차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계좌추적과 압수수색을 통해 확인한 차명계좌 7천여 개와 임직원 명의로 관리하고 있는 주식 등을 합하면 이 회장 측이 관리했던 비자금이 3,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또 회삿돈 88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이성표 태광그룹 계열사 대표와 배모 상무 등 임원급 2명에 대해서도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회장의 구속 여부는 21일 오후 2시에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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