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법·부당지시 내부고발자 특진제 도입
경찰청은 함바집(건설현장 식당) 비리사건과 같은 청탁관행 근절을 위해 내부고발자 특진제를 도입하고 문제 있는 지휘관은 지휘권을 박탈하는 등 엄정 조치키로 했다.
또 일선 경찰들에게 가해지는 청탁과 압력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직무수행 외에 대상업소와 접촉하는 것을 일체 금지키로 했다.
조현오 경찰청장은 이날 회의에 앞서 함바집(건설현장 식당) 비리사건과 관련, “국민 여러분께 큰 실망과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고개 숙여 깊이 사죄드리며, 이번 사건을 진정한 자기 성찰과 쇄신의 계기로 삼아 국민신뢰를 회복하는데 특단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조 청장은 또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이번 사건에서 비롯된 의혹을 말끔히 해소하는 것”이라며,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청탁관행과 비위를 스스로 뿌리 뽑겠다는 각오로 전국의 총경 이상 지휘관을 대상으로 이번 사건과의 관계에 대해 자진신고를 받았다”고 밝히면서 그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경찰 지휘관들이 강희락 전 청장 등의 전화를 받거나 개인적인 친분으로 접촉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나, 건설현장 소장 등과 만날 수 있도록 주선해 달라는 청탁을 거절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또 청장 등의 지시에 따라 주선을 한 대다수도 금품, 향응을 받은 사실은 없다고 했다.
사례로는 주선을 하면서도 놓고 간 금품을 돌려준 사례 1건, 저녁식사를 하면서 청탁을 받았으나 거절한 경우 1건, 면담을 주선했으나 성사되지 않았음에도 포도주를 받은 경우 1건, 아예 주선을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택배로 물품을 보내와 개봉하지도 않고 반송한 경우 1건, 주선 거부에도 불구하고 홍어를 배송해 온 사례 1건이 있었다고 밝혔다.
조 청장은 이 같은 자진신고 내용에 대해 "사실 확인 절차를 거친 후에 수사나 징계절차를 진행하고, 자진신고하면 최대한 선처하겠다는 약속에 따라 위법 부당한 행위를 하지 않은 사람은 불문에 부치고, 위법 부당한 행위를 한 사람은 상응한 책임을 묻되, 자진 신고한 점을 적극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조 청장은 그러나 자진신고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첩보 수집 등을 통해 자체 조사를 계속 진행해 연루사실이 드러나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엄정하게 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조 청장은 "이번 사건의 바탕에는 인사문제가 있는 만큼 자리를 돈으로 사고 팔거나 외부에 휘둘리는 잘못된 인사풍토가 더 이상 발 붙일 수 없도록 할 계획"이라며 "학연, 혈연, 지연 등 정실적 요소가 아니라 능력과 성과에 기반한 인사제도를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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