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 원동기 배출허용기준 확정 시행규칙 개정·공포
<오픈뉴스> 내년 2월 2일부터 농업기계 제작·수입사는 농업기계 제작·수입 전에 배출허용기준에 맞는지 국립환경과학원의 인증을 받아야 하고, 인증 받은 농업기계만 ‘농업기계 촉진법’에 따른 안전장치 부착 확인을 해당기관에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2013년부터 시행하는 농업기계 배출가스의 규제·관리 내용을 골자로 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26일자로 개정·공포한다고 밝혔다.
새롭게 도입되는 농업기계 배출가스 규제제도는 업계 준비기간, 농민 부담, 주요 수출입국의 규제 동향 등을 고려하며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을 단계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설계됐다.
시행규칙에 따르면 농업기계 중 보급대수가 많은 트랙터와 콤바인에 장착된 원동기를 우선 대상으로 배출가스를 규제하고 향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먼저, 내년 2월 2일부터 ‘Tier-3’ 기준으로 원동기 출력 범위 225~560kW, 7월 1일부터 19~225kW에 해당하는 원동기를 장착한 농업기계에 대해 배출허용기준 규제를 도입한다.
2015년 1월 1일부터는 ‘Tier-4’ 기준으로 원동기 출력 범위 56kW 미만과 130~560kW, 2016년 1월 1일부터 56~130kW에 해당하는 원동기를 장착한 농업기계에 대해 강화한 배출허용기준 규제를 적용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배출허용기준을 원동기 출력범위에 따라 구분해 시행시기를 정하고 규제 수위를 단계적으로 적용해 배출규제 대응을 위한 업계의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기준 적용일 이전에 제작·수입된 농업기계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동안 판매할 수 있도록 했으며 ‘Tier-4’ 기준으로 강화 시에는 일정기간 이전에 제작·수입된 원동기를 부착해 농업기계를 생산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비도로 이동오염원의 배출가스 관리를 한층 강화하고 배출가스 저감을 통해 대기질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비도로 이동오염원(건설기계, 농업기계 등)은 이동오염원 총 배출량의 질소산화물(NOx) 34%, 미세먼지(PM) 43%를 배출하며(2009년 CAPSS 자료 기준), 이를 토대로 추산할 때 2020년까지 농업기계 오염물질 배출량 약 4600톤을 감축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규제 수준을 점차 선진국과 동등하게 강화함으로써 국내 농업기계 산업의 기술개발 촉진 등을 유도해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고, 근접 작업 등 농업기계 사용 특성으로 농민에게 발생하는 호흡기 질환을 사전 예방하는 등 부수적인 효과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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