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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사법입원제’ 도입 추진 검토

  • 이재승 기자
  • 입력 2023.08.04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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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오픈뉴스] 법무부는 ‘묻지마식 흉악범죄’ 등으로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큰 일부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입원 및 격리 제도가 적법절차에 따라 실효성 있게 운용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법관의 결정으로 중증 정신질환자를 입원하게 하는 ‘사법입원제’ 도입 추진을 검토 중이다.

현행 제도가, 가족이나 의사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면이 있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 등을 감안하여, 미국, 독일, 프랑스 등 예를 참고하여 추가적으로 ‘사법입원제’ 도입을 검토하는 것이다. 

참고로, 과거 ‘안인득 사건’ 등 정신질환자의 흉악범죄 사건 당시 같은 문제의식으로 ‘사법입원제’ 도입이 심도깊게 논의됐던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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