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교육청, “필요하다면 현행 학생인권조례에 학생의 의무 및 책무에 대한 조항 추가 가능”

이날 김혜영 의원은 회의에 출석한 서울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장을 상대로 “지난 6월 12일에 개최된 조희연 교육감 대상 학생인권조례 관련 시정질문 당시, 저는 책임과 의무가 균형을 이루지 못한 채 의무는 없고 단순 권리만을 강조하는 현행 학생인권조례는 교원의 생활지도 자체를 붕괴시키고 여타 학생들의 인권, 학습권 침해로 이어질 우려가 매우 높아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며, “이날 교육감은 학생이 민주시민으로서 꼭 지켜야 할 기본 의무들을 학생인권조례에 추가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큰 이견이 없다고 답변했는데, 국장께서도 같은 입장이신가”라고 질의했다.
이어 김혜영 의원은 “현재 국내 학생인권조례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경기도교육청에서도 학생의 책임 부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학생인권조례 개정 작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경기도가 10여년 전 학생인권조례안을 처음 제정할 때 참고했다는 미국 뉴욕시의 'K-12 학생 권리 및 책임 장전'을 보면, 학생의 권리와 자유만큼 학교에서 지켜야 할 의무와 책임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서울시교육청도 학생인권조례 개정 및 폐지 움직임에 대해 무조건 반대만 하지 말고, 개정 및 폐지론자들의 의견을 취합하여 본인들이 수용 가능한 수준의 개정안이라도 자체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학생의 의무 조항을 추가하는 것뿐만 아니라, 교사의 정당한 학생지도를 불응하거나 방해하는 학생을 처벌하는 구체적 규정도 삽입해서, 교권 침해에 단호히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장은 “저 역시 교육감의 입장과 같이 필요하다면 현행 학생인권조례에 학생의 의무 및 책무에 대한 조항을 추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교육청 차원에서도 자체적인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화답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서울 지역에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된 지 벌써 10년이 넘었지만 서울을 포함하여 최근 학생인권조례를 시행 중인 전국 6개 시도 중 4곳에서 개정 혹은 폐지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는 만큼 서울시교육청도 조례 시행 후 그동안의 학생인권 개선 성과 및 교권침해 등 부작용에 대한 성과평가와 함께 문제점이 지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안 발의 등을 통해 보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빠른 시일 내에 교육청 차원에서 자체적인 개정안을 마련하여 저에게 보고해달라“고 요청하며 질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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