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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자동차세 체납차량 일제 단속

  • 오픈뉴스 기자
  • 입력 2012.09.28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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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다음달 9일부터 1130일까지를 체납차량 번호판 야간 단속기간으로 설정하고, 시 및 구·군 세무담당 공무원 50~55개 반 300여 명을 투입하여 체납차량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단속기간에는 아파트 단지 및 차량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부산시와 16개 구·군이 합동으로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대대적인 번호판 영치활동을 벌일 계획이며, 매주 화요일은 주택가를 중심으로 야간(오후 6~10)영치활동을 병행한다.

부산시는 특히, 영치활동기간 중에는 2회 이상 체납차량 중 일명 대포차량에 대하여 집중 단속하고, 앞으로 자동차세를 내지 않고는 차량운행이 곤란하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불법개조 등으로 번호판 영치가 불가능한 얌체차량이나 고질 체납차량의 경우, 운행 잠금장치(차량용 족쇄)와 압류봉인을 부착해 운행을 정지시키고 견인 후 공매조치 할 계획이다.

또한 번호판을 영치당하고도 체납세를 계속 납부하지 않는 체납차량은 자동차 인도명령 후 공매처분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20128월말 현재 부산시 자동차세 체납액은 427억 원으로 전체 체납액 1,523억 원의 28%에 이르고 있으며, 번호판 영치대상 차량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으로 93천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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