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음 피해지역 현금 지원, 선제적 소음관리 등 개선방안 마련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추진해온 공항 소음피해 지원사업에 주민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현금 지원방식을 도입하고, 항공기 소음을 선제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해 소음부담금 체계을 개편하는 등 소음대책 내실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번 내실화 방안은 '공항소음방지법'에 따라 6개의 민간공항(김포·인천·제주·김해·울산·여수공항)에 적용되며, 관련 법령 개정작업, 시범사업 추진 등을 통해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수요 맞춤형 소음피해 지원
[방음·냉방시설 등 소음대책사업 개선]
그동안 공항 주변 소음대책사업의 일환으로 소음피해지역 내 주택에 공항운영자가 방음시설과 냉방시설을 직접 설치해 주었으나, 앞으로는 현금 지원(냉방시설 등)과 실비용 지원(방음시설)을 통해 주민들이 개별 선호도에 맞게 건강관리, 문화생활 등 사용처와 시설 사양 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현재 냉방시설 설치와 전기료·TV수신료를 지원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세대당 연간 23만원을 지원하고, 냉방시설을 지원받지 못했거나, 지원 후 10년이 경과한 세대에는 세대원 당 10만원씩을 추가 지원한다.
방음시설의 경우 그간 공항운영자가 설치해 왔으나, 앞으로는 주민이 원하는 제품을 직접 설치하고, 공항운영자가 실비용을 지원하게 된다.
[ 주민지원사업 개선]
주민지원사업은 해당 지자체 등에 매년 약 100억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주민 선호를 직접 반영하기 어려워 체감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주민 제안방식을 추가 도입하여 주민 실수요를 반영하고, 주민 복지 및 소득증대 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23년도부터 별도 제안 접수 등 절차를 거쳐 약 10억원 규모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② 선제적인 항공기 소음 관리
[항공기 소음부담금 개편]
운항하는 항공기에 부과하는 소음부담금은 현재 소음등급에 따라 5등급으로 나눠 착륙료의 10~25%를 징수하고 있으나, 국내에서 운항하고 있는 항공기의 대부분(약 84%)이 4·5등급에 편중되어 등급별 차등화가 부족한 상태이다.
이에 소음등급을 13등급으로 세분화하고, 부담금도 착륙료의 3~30%로 격차를 확대하여 고소음 항공기의 부담금을 늘리고, 저소음 항공기는 줄여 항공사의 저소음 항공기 조기 도입을 유도할 계획이다.
[야간 운항 및 소음저감 운항방식 개선]
현재 야간시간(23~06시)에 운항하는 항공기에는 소음부담금의 2배를 부담금으로 부과하고 있으나,야간시간 범위와 부담금 비율을 '소음·진동관리법령'에서 규정한 19~07시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야간시간대 항공기 운항을 억제하고 공항 주변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야간시간대 소음부담금 할증으로 인해 증가하는 수입액은 부담금을 징수한 공항 주변지역에 사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또한, 공항 주변지역의 특성(지형, 도시화 등)을 고려하여 항공기 이륙각도 조정, 이·착륙 활주로 운영 개선 등 소음저감 운항방식도 연구용역 등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③ 소음대책 선진화 기반 조성
[소음정보 제공 활성화]
공항 주변에 소음측정국을 운영하고 있으나,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각각 운영함에 따라 소음 데이터의 신뢰도 및 활용도가 떨어질 우려가 있어 이를 통합 운영하거나 시스템 연계 등을 통해 신뢰도 높은 소음 정보를 제공하고, 주민들이 소음 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소음정보시스템도 개선한다.
[소음대책 선진화]
또한, 공항 소음저감 및 데이터 활용 등에 대한 소음정책 연구기능을 강화하고, 해외 주요 선진공항과의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해 정보교류 확대, 선진화된 소음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이상일 공항정책관은“앞으로도 공항 주변지역의 항공기 소음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내실있는 소음피해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주민 삶의 질을 개선하고 공항과 주변지역이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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