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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자, 의사 처방만으로 모든 의료비 지원

  • 한경수 기자
  • 입력 2012.09.10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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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폭력 범죄 형량 대폭 강화…최고 무기징역 가능

<오픈뉴스> 내년부터는 연간 500만원 이상인 성폭력 피해자의 의료비에 대해 지자체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던 절차가 전면 폐지되고 의사 처방만 있으면 모든 의료비가 지원된다. 19세 미만의 피해자 부모나 보호자에 한정돼 지원한 가족 의료비를 피해자 연령과 상관없이 모든 가족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여성가족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성폭력 피해자의 의료지원 확대와 범죄자 처벌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성폭력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성폭력 피해자와 가족이 회복될 때까지 의료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조손가족, 저소득 한부모가정, 장애아동 등 해바라기 아동센터에 찾아오기 어려운 피해 아동을 위해 찾아가는 심리치료 서비스를 새롭게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성폭력 피해자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센터를 확충해 피해자들이 보다 편하게 센터를 이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여가부는 이와 함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의 형량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현행 5년 이상 유기징역인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죄를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개정하고 음주로 인한 형량 감경을 하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왜곡된 성문화와 인식을 바로잡기 위해 예방 교육과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을 확산한다.

 

개별법령에 의무화되어 있는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예방 교육을 통합한 성인권교육을 전국으로 확대해 실시하고, 아동·청소년 대상 맞춤형 찾아가는 성교육에 효과적인 청소년 성문화센터도 지속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여성·청소년단체, 관계기관, 언론 등과 협력해 건전한 성문화 확산과 안전사회 만들기범국민 운동을 실시한다.

한편, 16일부터는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돼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게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삭제하고 차단하는 조치가 의무적으로 부과된다. 이를 위반할 시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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