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배 경고그림 부착 의무화...‘저타르’ 표현 등 금지
<오픈뉴스> 이르면 내년 4월부터 초·중·고등학교 뿐 아니라 대학교 내에서도 술판매와 음주가 금지된다. 또 담뱃갑에는 흡연 위험을 경고하는 그림이 실리고, 주요 담배 성분도 공개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오는 10일 입법예고할 것이라고 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초·중·고등학교는 물론이고 대학·대학교에서도 주류 판매와 음주가 금지되나 동문회관 등 대학교내 부대시설을 이용한 수익사업 장소의 경우 예외로 인정된다.
청소년수련시설(유스호스텔 제외), 의료기관(장례식장, 일반음식점 제외)도 주류 판매 및 음주 금지 장소로 규정됐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장은 해수욕장, 공원 등 많은 대중이 이용하는 특정 장소를 조례를 통해 음주 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주류 광고에 대한 규제도 매우 엄격해진다. 지금까지 지상파와 유선방송 TV, 라디오에서 이뤄지는 주류 광고만 시간대별로 제한됐으나, 새로 DMB·IPTV·인터넷도 주류 광고 규제 대상 매체에 추가됐다.
이들 매체에서는 오전 7시부터 밤 10시까지는 술 광고를 할 수 없고, 이외 시간대라도 미성년자(19세미만) 관람등급의 프로그램 전후나 중간에 주류 광고를 내보낼 수 없다.
대중교통수단(버스·지하철·철도)과 택시, 여객선, 항공기, 공항 등을 통한 주류 광고, 옥외광고판을 이용한 주류 광고도 전면 금지된다.
또 주류 광고에는 임산부나 미성년자가 등장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술을 마시는 행위를 묘사한 장면도 허용되지 않는다.
아울러 답뱃갑에는 흡연의 신체적 피해를 경고하는 내용의 그림을 앞·뒷·옆면 면적의 50%이상 크기로 반드시 넣어야 한다. 또 ‘저(低) 타르’, ‘라이트’, ‘마일드’ 등 흡연을 유도하는 문구는 담뱃갑에 사용할 수 없다.
담배 한 개비 연기에 포함된 타르, 니코틴, 일산화탄소 등 성분을 주기적(반기)으로 측정하고, 담배 제조에 사용된 재료 및 첨가물 이름과 함량을 품목별로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한다.
지정된 담배 판매장소를 제외한 다른 곳에서의 담배 판촉 활동도 금지된다. 예를 들어 신제품 담배 출시를 기념해 길거리 등에서 대대적으로 무상 배포 이벤트를 진행하거나 전시하는 행위 등은 모두 위법 행위가 된다.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촉받아 활동하는 흡연 금지구역 감시자들을 자치단체장이 이른바 ‘금연 환경 감시원’으로 임명하고 일정 자격과 권한을 줘 제도화하는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복지부는 개정안을 오는 11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국회에 제출키로 했으며, 이르면 내년 4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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