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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특사경, 약사법 위반한 약국·성인용품점 6곳 적발

  • 이재승 기자
  • 입력 2022.12.18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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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판매업소 등 총 6개소 덜미
인천시 특사경, 약사법 위반한 약국·성인용품점 6곳 적발
[오픈뉴스] 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은 의약품의 안전한 유통·관리를 통한 시민의 안전 및 건강확보를 위해 지난 1년간 약사법을 위반한 관내 약국, 성인용품점 등 6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앞서 시 특사경은 올해 특별단속은 물론, 이달 1일부터 12일까지 약국 25개소를 대상으로는 기획수사를 실시했다.

주요 위반행위는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 및 판매 1건(2명)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3건(5명) ▲유효(사용)기한 경과 의약품 판매 목적으로 저장·진열 2건(2명) 등 총 6건이다.

ㄱ 성인용품점은 무자격자가 발기부전치료제인 전문의약품 비아그라정 100㎎, 시알리스정 20㎎ 등 12종 의약품 1,351정을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ㄴ 마트는 무자격자가 타이레놀정 500㎎ 등 5종 의약품 99개를 판매해 적발됐고, ㄷ 약국은 약사 부재 시 무자격자인 종업원이 5회에 걸쳐 전문의약품을 조제해 판매했으며, ㄹ 약국은 사용(유효)기한이 경과한 전문의약품 7종 219정을 판매 목적으로 저장·진열하다 적발됐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단속에 적발된 업소 중 2건은 검찰에 송치했고, 4건은 현재 수사 중이다. 수사중인 업소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고의적인 불법행위 등을 철저히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지자체에서는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병행할 예정이다.

약사법은 약사나 한의사가 아닌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조제하거나 판매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유효기한 또는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의 목적으로 저장·진열하게 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안채명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건전한 의약품 유통체계 확립으로 시민의 보건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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