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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한 달간 스쿨존 위반 집중단속

  • 한경수 기자
  • 입력 2012.08.30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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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주정차·과속·신호위반 등 범칙금·과태료 2배 부과

<오픈뉴스> 초등학교 개학을 맞아 9월 한 달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집중단속이 실시된다.

 

행정안전부는 방학 중 다소 느슨해진 어린이 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제고시키기 위해, 스쿨존 내 불법주정차·과속·신호위반·안전운전의무 불이행 등을 집중 단속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 적발되면 작년(201111)에 개정된 도로교통법령에 따라 일반지역에 비해 범칙금 및 과태료가 평균 2배 정도 무겁게 부과된다.

 

특히 이번에는 경찰·지자체는 물론 녹색어머니회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스쿨존 내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경찰서 및 지자체의 민원실, 홈페이지 등에 우편·방문·인터넷을 통해 고발하는 시민신고제도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행안부는 최근 어린이 교통사고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 사망 사고원인의 대부분(65.8%)이 운전자의 안전의무 불이행인 점을 감안해 민간단체 등과 협력을 통해 운전자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캠페인 등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이와 관련해서는 녹색어머니회 등 어린이안전 관련 민간단체에서 하반기 어린이 안전 지키기 결의대회를 개최해 어린이 안전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를 새롭게 할 예정이다.

 

송석두 재난안전관리관은 초등학교 개학시기인 9월에는 특히 어린이 안전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소중한 우리의 아이들이 어른들의 부주의로 인해 생명을 잃거나 다치지는 일이 없도록 운전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교통법규 준수를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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