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7일부터…성매매·음란·퇴폐 영업 등 근절
<오픈뉴스> 행정안전부·교육과학기술부·여성가족부·경찰청·소방방재청은 2학기 개학을 맞이해 27일부터 다음달 26일까지 한달간 ‘학교주변 청소년 유해업소 집중단속’을 추진한다.
이번 단속은 ‘깨끗하고 안전한 학교주변 환경 조성’을 위해 관계부처가 연 2회 주기적인 정화활동을 추진하기로 함에 따라 상반기 단속(2월16일~3월23일)에 이어 추진하는 것이다.
상반기 자치단체별로 민·관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집중 단속을 한 결과 학교주변에서 불법적인 영업을 하던 업소를 다수 적발(4000여곳)하고, 캠페인과 홍보활동 등을 통해 학교주변 업소의 준법영업을 유도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하반기 단속기간에는 학교주변 환경을 문란하게 하는 ‘성매매·음란·퇴폐영업의 근절’에 초점을 맞춘다. 특히 단속망과 법망을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신변종 유해업소(키스방, 유리방 등)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간의 협력을 강화해 근절에 나설 예정이다.
이를 위해 경찰과 자치단체·교육지원청·소방서·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등 관련단체가 함께 민·관합동 단속반을 구성해 학교주변의 신변종 유해업소를 강력히 단속한다. 적발시에는 업주와 종업원을 입건조치하고 자진폐업을 유도하며 적발 후에도 불법영업을 계속하는 고질적인 업소에 대해서는 교육 지원청과 자치단체가 협력해 학교보건법에 따라 ‘시설철거’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 이번 단속에서는 어린 학생들이 지나는 곳에도 무분별하게 뿌려지는 불건전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해당 업소는 물론 인쇄소와 배포자 등을 포함한 ‘입체적인 단속’을 추진하고, 인쇄업체에는 충분한 계도활동을 통해 영세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도 근본적인 해결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화재발생시 밀폐된 시설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신변종 유해업소에 대해서는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해 불의의 사고도 미연에 방지해 나가기로 했다.
행안부는 학교주변 환경에 대해 관심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편리하게 제보할 수 있는 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스마트폰에 ‘생활불편신고 앱’을 다운로드 받아 위법·의심사례를 작성 후 전송하면 정식민원으로 처리되고 그 결과도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 밖에도 112 범죄신고 전화나 경찰신고민원포탈(사이버112, http://cyber112.police.go.kr),
교육청(교육지원청)이나 자치단체의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위법·의심사례를 제보할 수 있다.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우리 아이들의 미래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학교주변 환경이 깨끗하고 안전해 질 수 있도록, 관계 기관은 물론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정화활동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히고 불법영업 업소 제보 등 이번 집중단속에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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