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소방공무원 직장협의회 가입 허용으로 가입자 크게 늘어
공무원직장협의회는 노조 가입이 금지되어 있었던 공무원들의 고충사항 처리와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단체 활동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 6급 이하 공무원이 가입 대상이다.
2021년 2분기 기준 직협 가입자는 636개 단체 97,640명으로 ’20년 같은 시기 136개 단체 23,949명 대비 4배 이상 증가했다. 이같은 가입자 급증은 ‘20년 공무원직협법 개정으로 경찰관과 소방관 가입이 허용됐기 때문이다.
2021년 한 해 동안 경찰청과 소방청에 각각 275개, 199개 직협이 신설됐고, 2021년 연말 기준 가입자 수는 경찰청 53,339명, 소방청 15,002명으로 전체 직협 가입자의 70% 수준에 이른다.
대국민 치안‧안전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관과 소방관은 직무 특성으로 결사의 자유와 같은 기본적인 노동권이 모두 제한됐다. 2020년 공무원직협법 개정으로 단체 설립이 허용됐고, 2022년에는 연합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추가 법개정이 이루어져 전국경찰직장협의회가 출범을 목전에 두고 있다. (이형석 의원 대표발의, “공무원직협법” 개정안, ’22.4.5. 국회 의결)
이형석 의원은 “현 정부의 무리한 경찰국 신설 과정에서 경찰 직장협의회가 일선 경찰관의 목소리와 우려를 전달한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일선 경찰 단체인 직협은 경찰 조직이 소수 엘리트 관료나 정권의 입맛에 따라 좌지우지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건강한 조직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다”며, “공무원의 고충처리와 근무환경 개선, 업무능률 향상뿐 아니라 정부기관 전체의 민주적 발전을 위해서라도 단위별 직협 활동과 전국협의회 활동을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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