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 기본 방향, 고양시가 건의한 해법 대부분 반영”

이날 간담회는 원희룡 국토부장관과 1기신도시 5개 지자체장들이 모여 국토부의 마스터플랜과 특별법 구상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지자체 건의사항 전달 등 토론을 통해 정부와 지자체간 적극적인 협력방안들이 논의됐다.
이동환 시장은 이날 간담회에서“앞으로 합리적인 정부(안)을 마련하여 기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차별화된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지자체와 주민들의 협력 속에서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밝히고 절차 간소화와 안전진단 기초조사 비용의 국비지원 등도 함께 요청했다.
이날 국토부에서 밝힌 추진방안에는 이동환 시장이 이미 지난 8월 28일 1기 신도시의 빠른 재정비를 위한 해법을 언론을 통해 제시한 내용들이 대부분 반영됐지만, 1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다른 노후 택지개발지구 등 전반적인 도심재건축에 중요한 지렛대 역할을 할 안전진단 기준 완화가 포함되지 않아 이 시장이 이 부분을 정식으로 건의하기도 했다.
고양시가 중요하게 판단하는 '주택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완화'는 1기 신도시만을 위한 특별법도 중요하지만, 1기 신도시 이후 조성된 다른 택지개발지구들도 이미 상당히 노후화가 진행되어 같은 문제를 떠안고 있기 때문이다. 고양시에는 이미 성사, 화정, 중산, 행신 등 6개의 택지개발지역들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와 관련 이 시장은“현행 과도한 규제부터 개혁해야 한다. 1기 신도시 재정비가 최우선하여 신속히 추진해야 하지만, 이미 노후화가 진행된 다른 지역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현행 안전진단 기준만 완화하더라도, 별도의 특별법 제정 없이도 1기 신도시에서 부터 다른 택지개발지구들까지 정부와 지자체가 시간을 두고 순차적으로 대한민국 각 도시들의 재정비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중요한 해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또“노후화가 상당히 진행된 대부분의 택지개발지구들은 배관부식, 층간소음, 주차난 등의 불편으로 삶의 질이 현저히 떨어지는 데도 재건축 판정이 구조안정성에 치중되어 있는 현재의 안전진단 기준은 반드시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국토부가 밝힌 ‘1기 신도시 정비 추진방안’에는 최대한 신속한 추진을 위해 국토부는 정비기본방침을 정하고 해당 지자체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재수립하는 등 투트랙(Two-track)으로 마스터플랜을 공동 수립한다. 이 마스터플랜은 도시기능발전, 광역교통, 이주대책, 용적률 상향에 따른 공공기여와 도시기반시설, 선도지구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게 된다.
또 마스터플랜의 법적 지원을 담보할 수 있도록 내년 초를 목표를 특별법 제정도 병행 추진된다. 마스터플랜 수립과정에서 중앙-지자체-주민간 의사소통과 신도시 정비에 대한 전문적 지원을 위해 총괄기획가(MP-마스터플래너)제도를 운영하고 MP지원팀, 주민참여기구, 상설협의체 등 주민의견 수렴과 실무지원을 위한 추진체계도 마련한다.
한편 고양시는 올해 건축 30년이 경과하는 아파트 3개 단지의 신속한 재건축 추진을 위해 ‘안전진단 현지조사비’를 추경을 통해 확보, 전문기관에 의뢰를 진행 중에 있다. 또 이미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재수립을 위한 실무준비에 착수한 상태고, 앞으로 재건축 선도단지가 확정되면 국비 등을 확보하여 컨설팅과 정식 안전진단 등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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