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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담배꽁초 투기 2800여건 적발

  • 권준호 기자
  • 입력 2012.08.07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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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마트폰 앱 통한 시민신고 276건…전체 신고의 33%

<오픈뉴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지난 71일부터 한 달 동안 차량에서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총 1990건의 투기사례를 적발하고 836건의 시민신고를 접수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 경찰은 모두 1614, 지방자치단체는 376건을 적발해 각각 3만원의 범칙금 혹은 과태료를 부과했다.

 

참고로 앞으로는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라 차안에서 밖으로 담배꽁초를 버리면 5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7월 한 달 동안 시민들의 신고 건수는 총 836건에 달했다. 이중 행안부가 보급중인 생활불편 스마트폰신고앱을 통한 신고가 276건으로 전체 신고의 33%를 차지했다.

 

정종제 행정선진화기획관은 차량 밖으로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는 순식간에 발생하여 단속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관계기관의 강력한 단속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로 2800여 건의 단속이 이루어졌다행안부는 8월말까지 운전 중 담배꽁초 투기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이번 단속의 효과 등을 진단한 뒤 하반기에도 집중 단속을 한 차례 더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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