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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쓰레기 무단투기 집중 단속

  • 권준호 기자
  • 입력 2012.08.06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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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단투기 적발 시 3만원부터 최대 100만원까지 과태료 부과

<오픈뉴스> 서울시가 서울시내 전역을 대상으로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는 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집중 단속에 나섰다.

 

서울시는 8월부터 시·자치구 공무원 총 374개반 1,002명을 투입해 서울시내 25개 자치구 전 지역에 대한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시작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무기한 이어질 예정이다.

 

이번 집중 단속은 쓰레기 무단투기를 단순히 수거하는데 그치지 않고 강력히 단속·처벌해 무단투기 자체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시민 계도와 홍보를 통해 시민의식을 바꿔 나가 도시품격을 높여 나갈 것으로 시는 기대했다.

 

무단투기 단속 대상은 종량제 규격봉투 외에 검정색 비닐봉지 등으로 버리는 쓰레기 무단배출 재활용품 정시 배출(:20시후) 외 배출 쓰레기 미신고 배출 대형 쓰레기 무단투기 담배꽁초·휴지 등이다.

 

서울시는 생활 폐기물을 버리면 100만원, 차량·손수레를 이용한 무단투기는 50만원, 비닐봉지 쓰레기 무단투기는 20만원, 담배꽁초·휴지 등을 버리면 3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또 시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해 시민 신고제를 적극 활용하고, 신고자에 대해서는 건당 10~50%까지 자치구별로 신고포상금을 제공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쓰레기 무단투기 집중단속을 통해 서울이 더욱 깨끗해져 서울시민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에게까지 품격있는 도시 서울의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단속에 앞서 시민 스스로 내 집·내 점포 앞을 청결히 가꾸고, 생활 쓰레기는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 배출하는 시민 의식이 필요하다고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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