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4월부터 장애인학대 공동대응 실무협의체 운영으로 장애인학대 신속대응
이번 협력은 장애인학대 신고 사례의 지속적인 증가 및 장애인 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대에 따라,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양 기관의 이해관계가 일치하여 착안되었다.
협력내용은 ▲애인학대 공동 대응 실무협의체 운영 ▲장애인복지시설 인권실태 합동점검 실시 ▲경찰 대상 장애인학대 현장대응 직무교육 추진 ▲장애인학대 예방 공동캠페인 실시를 포함한다.
첫째, '장애인학대 공동대응 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장애인학대 현장대응 업무의 실효성 제고에 기여한다. 서울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서울경찰청이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는 ▴즉각적인 장애인학대 현장 공동 대응 ▴장애인학대 관련 정책방향 설정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현재는 장애인학대 신고가 서울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으로 접수되면, 해당 기관이 직접 현장조사하고 수사의뢰하는 체계다.
서울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와 서울경찰청이 학대 현장에 동행 출동, 합동 현장조사 등 공동대응체계를 갖출 경우, 장애인학대·재학대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살피고, 학대 방지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장애인복지시설 합동점검'실시를 연1회 정례화하여 장애인복지시설 내 장애인학대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한다. 매년 서울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서울경찰청-자치구가 합동으로 시설 현장점검을 추진하여 학대 징후 조기 발견 및 조치를 추진한다.
서울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매년 서울권 소재 장애인복지시설 유형별 전수조사 실시 중으로, ’22년에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138개소가 점검대상이며, 이 중 장애인학대 신고이력이 있는 일부 시설을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서울경찰청이 선별하여 올해 7월 중 합동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셋째,'경찰(APO) 대상 장애인학대 현장대응 직무교육'추진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경찰의 인식을 개선하고 장애인 관련 사건 현장 대응력을 제고하고자 한다.
서울경찰청이 ▲관련 법령 ▲장애유형별 참고사항 ▲장애인 사건 현장대응 시 유의사항 등의 직무교육을 경찰 정기교육 과정으로 편성하고, 서울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가 교육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협력한다.
넷째,'장애인학대 예방 공동캠페인'을 실시하여 장애인학대 신고절차 및 장애인 인식개선 관련 홍보를 확대 추진한다.
특히, 올해 12월 3일 “세계 장애인의 날”을 기념하여 장애인학대 예방 콘텐츠를 제작하여 양 기관이 보유 중인 온라인 홍보채널에 공동 배포하고, 시민참여 제고를 위해 다양한 상품을 증정하는 시민참여형 이벤트를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서울시는'학대 피해장애아동 쉼터'신규 설치에 착수하여 사각지대에 놓인 학대 피해장애아동 보호를 강화한다. 그간, 피해장애아동의 경우 관련 법이 미비하여 적절하고 시급한 조치에 한계가 있었으나, 학대 피해장애아동 쉼터 법적 근거 마련과 장애인학대 공동대응 체계 구축을 계기로 인프라 확충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현재 서울시에서 운영 중인 ‘학대 피해장애인쉼터’는 2개소이며, 학대피해 장애아동을 분리조치를 위한 ‘학대 피해장애아동쉼터’는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아동학대 현장에서 피해장애아동을 즉시 보호할 수 있는 아동 특화 ‘피해장애아동쉼터(2개소)’를 신규 설치하여 장애아동 보호 강화에 나선다.
고광현 서울시 장애인복지정책과장은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는 서울시가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하는 과제”라며, “서울시는 서울경찰청과 협력하여 장애인학대 위험상황을 조기에 발견하고 피해장애인 보호, 재발방지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친 대응체계 구축으로 장애인학대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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